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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5월 대선 보이콧, 내각제 개헌 저지!

5월 대선을 인정할 수 없고, 일체의 투표 참여를 거부합니다.

지난 2016.12.9. 국회가 위헌, 위법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고, 2017.3.10. 헌법재판소는 8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역시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심판을 인용 의견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외견상 형식적 법적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적법 절차를 엄밀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 모두 갖추지 못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부당하고 거짓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헌재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시,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국은 이원집정부제 개헌파와 문재인 등 5월 대선파가 갈등을 일으키며 5월 이전 개헌 또는 5월 조기 대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부당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이후의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5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5월 대선은 성숙하고 각성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보수층 국민들은 완전하게 보이콧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선 투표율 30%, 40% 대의 소위 대통령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북한 식 지지도 90%로 당선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즉 속된 말로 표현하면 ‘니들이 다 해쳐먹어라’ 이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을 인정하지 않고 항거하는 실효적 방법으로 5월 조기 대선을 철저하게 보이콧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는 소위 ‘너희들의 대통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누명으로 국회 탄핵, 헌재 탄핵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는 삼성동 사택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2018년 2월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 대선을 인정할 수 없고, 일체의 투표 참여를 거부합니다. 즉 5월 대선을 보이콧할 것입니다.


만약 개헌정국으로 넘어가서 망국적이고 반자유통일적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서, 이번 국회 탄핵과 헌재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실효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최대집

20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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