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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권양숙 청와대에서 100만달러 수수, 노무현과 문재인 몰랐을까?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방조했다며 탄핵당한 박대통령 건과 대비

박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일이 다가왔다. 검찰은 K와 미르재단의 모금액 중 삼성이 출연한 부분 전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대해 박대통령이 방조했다는 점을 들어 파면 결정을 했다.

 

이와 명확히 대비되는 사건이 노무현 정권 당시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00만달러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를 권양숙 여사가 관리했다는 사실과 관계된 뇌물 사건이다.

 

당시 박연차 회장은 2007년 6월 29일 노대통령이 아들 집을 사줘야 한다며 직접 돈을 요청해와 약 130여명의 직원을 동원, 원화를 달러화 하여, 가방 속에 담아 최측근 정승영을 통해 직접 정상문 총무비서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도 정승영은 10여차례 청와대를 더 출입한다.

 

권양숙 여사는 “지인들의 빚을 갚는데 썼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대체 왜 달러로 받았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권여사는 아들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 유학비 38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자녀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은 김만복 국정원장에 이를 보고했고, 김 원장도 노대통령에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문제는 이 건에 대해 노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를 총괄하던 문재인 비서실장도 전혀 몰랐다고 버텼다는 점이다. 당시 한겨레신문조차도 다음과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1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 안에서, 그것도 청와대 살림살이 및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돈의 출납 등을 맡은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안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과)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부인 권씨에게 전달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후원자한테서 부인이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 쪽의 요구로 돈을 건넸다”며, 빌려 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 상당의 돈이 원화가 아닌 달러로만 건너갔다는 것도 정상적 차용금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박대통령이 최순실이 독일에서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것조차, 경제공동체 운운하며 지인의 사익추구를 방조했다는 탄핵세력, 이러한 노무현 가족의 행태와 문재인 후보의 처신에 대해서 박대통령 탄핵과 같은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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