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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미디어워치 가짜 보고서 음해' 또 방통심의위로!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통해 10억대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

변희재 태블릿진상위 집행위원이 JTBC 손석희 씨의 거짓조작 보도를 추가로 방통심의위에 제소했다. 문제가 된 손 씨의 거짓보도는 금년 2월 15일자 뉴스룸 '태블릿PC 조작설', 보고서 형태 '가짜 뉴스'로 확산' 제하보도다.


손 씨는 해당 보도에서 본지가 공개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가짜 뉴스로 지칭하며 미디어워치 회사명을 화면에 보여준 뒤 다음과 같이 서두를 뽑았다.


“가짜 중의 가짜는 역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 끊이질 않는데, 얼마 전에 신문 형식의 호외판으로 제작돼 수백만부가 뿌려진 정황을 보도해드렸는데, 최근엔 버젓이 보고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변희재 위원은 다음과 같이 방통심의위에 제소했다.


JTBC는 미디어워치가 발간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가짜뉴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음해했다JTBC가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보고서를  짜깁기 된 가짜뉴스라고 음해한 두 가지 근거는 JTBC 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하여,

 

첫째태블릿PC 입수영상이 없다는 점.

둘째정유라 사진이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JTBC 는 스스로 공개하겠다는 태블릿PC 입수영상을 더블루K 사무실 검찰압수 수색 영상으로 조작하여 보도하는 등 전혀 공개를 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또한 정유라 사진 역시 JTBC 스스로 최순실이 승마장에서 사진을 자주 찍었다 보도해놓고서 역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 매체의 80여페이지에 가까운 정밀한 내용의 보고서를 근거도 없고단 한번의 문의도 없이 가짜라고 음해 보도를 한 것은명백한 방송권 남용으로중징계를 내려야할 사안이다.


변희재 위원과 미디어워치 측은 기존의 태블릿PC조작 보도 4건 이외에 본건을 추가로 방통심의위에 제소한 데 이어, 언론중재위 직권조정을 통해 10억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변희재 위원은 각종 취재후기와 수상소감을 통해 10월 18일 이전에 태블릿PC 를 입수했다고 실토한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통심의위 집회도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




손석희, 본지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 관련해서도 왜곡보도

JTBC 뉴스룸 통해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에 대해 엉터리 반론과 동문서답으로 일관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씨가 금번달 초에 공개된 본지의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손 씨는 15일 ‘'태블릿PC 조작설', 보고서 형태 '가짜 뉴스'로 확산’ 제하 보도에서 본지가 공개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가짜 뉴스로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서두를 뽑았다.


“가짜 중의 가짜는 역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 끊이질 않는데, 얼마 전에 신문 형식의 호외판으로 제작돼 수백만부가 뿌려진 정황을 보도해드렸는데, 최근엔 버젓이 보고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그러면서 손석희 씨는 윤샘이나 기자의 입을 빌려 본지의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의 내용 일부에 대해 반박했다. 바로 2016년 10월 18일, 또는 20일의 태블릿PC 입수 영상을 JTBC 측이 전혀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윤 기자는 “입수 과정을 촬영하지 않은 건 18일 오전 취재기자가 태블릿PC를 발견했을 당시엔 전원이 꺼져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TBC 뉴스룸은 분명 1월 11일에 있었던 2차 해명 방송의 서두부터 10월 18일에 태블릿PC를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기들이 먼저 입증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놓구선 전혀 입증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본지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는 바로 이부터가 조작보도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18일 ‘발견’ 당시에 영상을 불가피하게 못찍었다면 20일 ‘입수’ 당시의 영상은 찍었어야 했고 그거라도 공개해야하는 것 아닌가.


1월 11일 2차 해명 방송에서 JTBC 측은 입수 당시 영상을 공개한다면서 10월 26일의 더블루K 압수수색 영상, 또 이미 공개한 바 있었던 10월 18일 오후의 실제 태블릿PC 입수와는 무관한 더블루K 사무실 대문 영상을 공개하는 넌센스까지 드러냈다. 이게 시청자 농락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한편 본지의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는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태블릿PC 에 왜 하필 정유라 씨 사진과 승마장 사진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바 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늘 태블릿PC를 들고다니고 또 그래서 정유라 씨와 승마장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애초 JTBC 측이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 윤샘이나 기자는 자신들의 기존 보도 내용과 모순되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해당 태블릿PC에 최 씨의 셀카와 조카 사진이 있지 않느냐는 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물론 JTBC 측이 최순실 씨 셀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셀카인지, 남이 찍어준 것인지조차도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


최근 박영수 특검은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순실 씨가 개통하러 왔다는 한 이동통신업자의 증언을 ‘결정적 증언’이라며 공개했다.


그게 ‘결정적 증언’이라면 해당 태블릿PC 의 개통자는 물론 최순실 씨의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 장시호 씨 제출 태블릿 PC 의 개통자가 누구인지를 한달째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결정적 물증’은 최순실 씨가 개통자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본지의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두고 가짜뉴스 운운한 JTBC를 상대로 추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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