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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가짜뉴스’로 벌금

2013년 MBC 보도국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MBC, “가짜뉴스 엄정 대응할 것”

민동기 미디어오늘 신임 편집국장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30,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C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지난 2013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김장겸 당시 MBC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했다는 허위 정보를 공표했다.

 

이 날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난 2015년 민사 항소심에서도 민동기 편집국장은 허위사실 방송에 따라 손해배상을 판결받은 바 있다. , 해당 인터넷 방송은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관련 사실을 정정보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판결받았다.

 

MBC측은앞으로도 허위 사실 적시 가짜 뉴스로 MBC 임직원들의 명예를 무차별하게 훼손하는 일부 매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이라 밝혔다.


한편,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지난 23일 미디어오늘 편집국 소속 노조 조합원 16명 중 12명이 참석한 임명동의 청문회와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29일 미디어오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선임됐다.

 

민동기 편집국장은 2000년 미디어오늘에 입사, 신문팀장과 방송팀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에 퇴사 후, 미디어스 편집국장, PD저널 편집국장, 고발뉴스 보도국장 등을 맡았다.

 

2013년 미디어오늘에 재입사해 미디어팀장과 2014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상해임시정부’, ‘관훈나이트클럽’, ’민동기의 뉴스바’ 등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미디어 평론가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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