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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⑬] 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재판 '조정회부' 결정에 '따가운 시선'

법조계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조정 결정 없어"

 

지난해 10월 선출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2)의 부정선거 논란이 해당 재판부의 이상한 조정회부 결정으로 체육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낙선한 모 후보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등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최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회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 무효 재판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 무효 재판은 가부가 분명한 재판이다. 상식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본다는 것이 이 사건에선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조정회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일부에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이고 해당 법원 재판부까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한 지난해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공직선거에 준용해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에 비춰보건대, 조정회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는 설명이다.

 

대한체육계 가맹단체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선거인 명단이 500여건이 넘게 잘못 작성됐으며, 일부 후보는 수정된 선거인단 명단리스트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원이 어차피 잘못된 선거인 명부로  후보들이 같이 선거를 치렀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조정으로 회부한다고 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다가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각 가맹단체에서 선거대의원 명단을 잘못 작성한 것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관리감독 의무를 져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열린 대한체육회 선거 당시 이기흥 회장은 총 892표 가운데 294표를 얻어 20212월까지 체육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뽑혔지만, 선거를 주관한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명부를 엉터리로 작성하고 일부에선 조작의혹까지 불거진데다, 체육회장 출마자격 시비까지 일어 선거무효 등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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