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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보도 징계

입학연기 안되는 것은 아님에도 단정적 보도…객관성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위)’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검증 뉴스에 대해 객관성위반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 날, 선방위는 KBS뉴스9 ‘[대선후보 검증]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4 10)’ 보도 관련,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관한 특별규정 제 8(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 달 24일 상정됐으나심의위원들은 입학연기가 가능한가에 대한 사실여부를 알아야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해당 보도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KBS 기자가 파슨스와 주고 받았다는 이메일내용 등의 자료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BS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슨스 측은 “Parsons graduate degree programs do not offer deferrals. If you apply fall 2017 and are admitted, we can keep your file for one year for consideration. However admittance and scholarship are not guaranteed.”와 같이 답했다.

 

KBS측은 이어, “당시 보도에서 원문을 보여주면서 한글로 첫번째 문장을 해석해 파슨스 대학원 과정은 연기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네티즌들이 방송에 배경으로 나간 원문의 두번째 문장을 잘못 해석해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기자가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 덧붙였다.

 

안성일 심의위원은 “KBS가 받은 답장은 문준용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들이(기자가) 결론을 내 놓고 인터뷰를 필요한대로 짜깁기 하듯 이메일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김혜송 심의위원은 민원인은 (파슨스 홈페이지) FAQKBS보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FAQ가 진실하다고 할 근거가 없다. 기자가 다이렉트로 메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볼 수 있다고 말하며, “KBS가 오보를 했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 강조했다.

 

여타 심의위원들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파슨스 측 답변의 두번째 문장 해석이 애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입학 연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구의 의미가 입학연기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논의 끝에 심의위원들은 행정지도 중 권고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혜송 심의위원은 “(선방위가) 보도의 진실성을 가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보도된 내용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 대목, 사실과 다른 부분 적시에 대한 제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진실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다라며 개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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