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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손석희 친위대’로 전락했나... “평창동 저택 공개 안돼” 권고

자택 공개, 이회창·문재인·안철수·최태원·이정재·최서원은 되고, 손석희는 안된다?...‘낯뜨거운’ 언중위 이중잣대에 본지 재심청구

그동안 유명인사의 자택주소를 공개하는 언론보도를 용인해온 언론중재위원회가 뜬금없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자택주소를 공개한 본지 기사에 대해서만 명백한 ‘이중잣대’를 적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언중위는 지난 3월 27일 본지에 시정권고문을 보냈다. 본지의 기사 ‘[단독] 손석희 서민코스프레의 종말...부촌1번지 평창동 거주 확인[포토] 손석희 씨가 MBC 평사원 시절 구매한 평창동 호화 저택가 이른바 손석희 씨의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언중위는 시정권고문에서 “비록 그(손석희 JTBC 사장)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택 주소와 사진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명! 손석희를 보호하라!!

언중위 시정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은 전혀 없다. 하지만 어떻든 언론사에게 공식적인 형태로 도덕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만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매 시정권고마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문제는 관련 언중위의 판단이 밀실에서 이뤄지기에 사전해명기회도 없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언중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이중잣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동안 기성언론들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 정당의 대표, 유력 정치인,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권력자의 측근, 범죄 피의자 등에 한해 ‘사생활 보호’보다도, 늘 ‘국민들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앞세워왔다. 언론은 이들의 자택 주소는 물론 건물사진, 항공사진, 내부사진, 등기부등본, 시세, 주변환경 등을 샅샅이 보도해왔으며, 관련 기사들은 지금도 자유롭게 검색·열람이 가능하다. 

기성 주류 언론들은 최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면서 최순실 모녀의 자택 상세 주소는 물론이거니와 자택 내부 신발장 안에 놓여있는 신발과 가방의 종류와 브랜드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JTBC 이가혁 기자는 덴마크에 거주하는 정유라 씨의 자택을 찾아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그동안 이러한 언론의 보도행태를 거의 문제를 삼지 않았던 언중위가 유독 손석희 씨에 대한 본지 기사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발빠르게 시정권고를 내린 점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손석희,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의 중심

손석희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태블릿PC 조작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여론을 촉발시킨 주역이다. 태블릿PC 조작보도로 일주일만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쳤고,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손석희 씨의 태블릿PC 조작보도에 관한 민원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본지와 JTBC는 태블릿PC 조작보도 건에 관해 서로를 맞고소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본지는 언중위에도 JTBC 에 대해 별도의 조정신청을 제기, 본지는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나, 손석희 씨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언중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JTBC가 주도한 태블릿PC 조작보도를 둘러싼 본지와 JTBC간 치열한 진상규명 논란의 와중에 갑작스럽게 내려졌다.

본지는 언중위의 시정권고에 불복,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본지는 4월 12일 제출한 재심청구서에서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언중위의 시정권고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재심청구 근거 1: 손석희 사장은 ‘전면적인 공인’

우선 본지는 손석희 사장은 ‘공인(Public Figure)’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공공의 이익에 따라 ‘공인(公人)’의 사생활보호는 ‘사인(私人)’에 비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제14대 언중위원장을 지내며 임기 막판 손석희 사장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린 뒤, 지난달 4일 퇴임한 박용상 위원장 본인이 지은 ‘명예훼손법(2008, 현암사)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전면적인 공적인물’에 해당한다. ‘명예훼손법’에서 공적인 정도에 따라 공인을 분류한 5가지 범주 가운데, 손석희 사장은 최소한 2순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책에는 ‘전면적인 공적인물’ 범주에는 “저명인사, 전국적 인기를 갖는 연예인, 운동선수, 백만장자, 전국적 인기프로의 앵커맨, 대기자 등”이 포함된다면서 ‘앵커’라는 직업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재심청구서에서 “손석희 사장은 단순히 ‘전국적 인기프로의 앵커맨’ 수준을 뛰어넘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시사저널 선정 ‘대한민국 최고 영향력 언론인 1위’ 자리를 유지해온 언론계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매우 강력한 지적, 도덕적 사정(査正) 기능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히 박용상 전 위원이 상대적으로 사인에 가까운 정유라 씨에 대한 언론사의 사생활 침해에 관해서도침묵하다가, 왜 유독 손석희 씨 관련 본지 보도에만 시정권고를 내렸는지에 해명의 필요해 보인다. 박용상 전 위원장이 퇴임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본지에 손석희씨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권고를 내린 시점도 공교롭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심청구 근거 2: “주택은 부의 척도, 공인의 부는 알권리”

두 번째, 본지는 “공적인물의 부(富)는 그 자체로 공적 관심사요 공공의 알 권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본지의 기사는 “손석희 사장의 순수 사생활적 부분인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 등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공인인 손 사장의 ‘재산현황’, ‘부동산 자산’, 곧 부(富) 그 자체에 철저히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재심청구서에서 “우리나라는 더구나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재벌이나 연예인의 ‘주소’와 ‘재산상태’에 대해서도 이미 아무런 저항이 없이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기사들을 열거했다. 모두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 공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자태 주소와 사진 등을 상세히 공개한 기사들이다. 




재심청구 근거 3: “기사의 핵심은 손석희의 위선과 이중성”

세 번째로 본지는 해당 기사가 유명 인물의 거짓과 이중성에 관한 공적 관심사를 충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지는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주택’ 거주 사실은 그가 누려온 서민적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실관계”라고 지적하면서 “(공적 인물의) 이런 위선 또는 이중성 문제는 공적 관심사”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은 공공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본지는 해당 기사와 후속기사를 통해 자신의 가난을 강조해온 손석희 사장이 ‘평창동 호화주택’을 취득했던 2003년 당시 MBC 평사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기성 언론들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가희동 빌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논현동 사저 등과 관련해 비슷한 형태의 보도를 해왔다. 나아가 본지는 “그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손 사장의 부(富) 수준과 그의 ‘평창동 호화주택’은 너무도 배치되는 것이기에 원래 부자인 이회창, 이명박의 경우보다 의혹 보도로서의 가치는 더 값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심청구 근거 4: “본인이 야기한 의혹에 대한 검증보도”

네 번째로 본지는 ‘평창동 호화주택 거주’ 사실 자체가 대중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뉴스거리도 만들 것은 손석희씨 본인이라는 점도 짚었다. 

본지는 재심청구서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은 기성 언론들이 조명한, 자신에 대한 서민적 이미지에 대체로 편승해왔는데, 때로는 그 자신이 직접 그런 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행사해왔다”고 언급했다. 

실제 본지 보도 이전까지 손석희 사장은 여성지 우먼센스 인터뷰에서 ‘단벌신사’로 묘사되고, 싸구려 전자시계를 착용한 사진이 유명세를 타고, 퇴근시간 버스에 탄 사진이 널리 회자되는 등 대중들에게 각인된 자신의 ‘서민적 이미지’에 대해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용상의 ‘명예훼손법’ 421페이지에는 “의식적으로 공공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공중에게 알려지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과 피보도자의 이익 간의 충돌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돼 있다. 



재심청구 근거 5: “주소공개, 추가제보를 통한 공익의 실현”

다섯 번째로 손석희 씨 평창동 호화저택 주소 공개는 “여죄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 추가 공익보도를 기대해서 이뤄지는 일로서, 언론학자나 법학자 등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일“이라고 본지는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범죄자나 화제의 인물의 경우 실명과 얼굴, 주소가 언론에 의해 전면 공개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언론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목된 최서원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실명과 이름, 주소를 모두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상세한 주소를 공개한 덕분에 본지는 손석희 씨에 대한 추가제보를 받아 ‘권력자 감시와 사회 부정부패의 고발’라는 언론사 본연의 사명에 부합하는 후속기사를 쓸 수 있었다. 

본지는 재심청구서에서 “한 제보자는 손 사장의 ‘평창동 호화저택’에 불법증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손 사장은 그간에 자신의 방송을 통해 불법증축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보도가치가 큰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지는 손석희 씨 가족의 실명도 공개했으며, 두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제보도 답지했다. 이 가운데 장님의 병역특혜 의혹은 [단독] 손석희 장남, ‘장군차운전병’ 주특기 선발과정서 ‘병역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본지는 손석희 씨 평창동 호화주택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문제와 관련하여 언중위의 동향을 앞으로도 상세히 보도할 방침이다. 


미디어워치의 언중위 재심의 청구문 전문(全文) :

손석희 씨 평창동 호화저택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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