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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정광택·권영해, 당헌상 '비대위 체제' 불과, '진짜 지도부' 출범 의무있어

불신임 결의안 안 따르면 정당법 따라 경찰 체포 가능

정광용 사무총장이 종신집권을 위한 야심으로 만든 특별한 당헌 규정이 역설적으로 해당행위를 한 사무총장과 당대표들을 징계할 수단이자 혼돈의 새누리당을 정상화할 돌파구로 떠올랐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17일 시사폭격 48회에 출연, 전날 신촌에서 열렸던 새누리당 지구당 대표 및 주요당원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며 조원진 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한 당 지도부를 향한 일반 당원들의 사퇴 촉구가 비등하고 있다. 권영해 대표는 사임했으며, 정광택 대표와 정광용 사무총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새누리당의 내홍과 관련 “이번 사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니다”며 “당원이 주인 되는, 보수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므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보수진영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새누리당 지구당 대표자 및 주요당원 47명이 소집된 회의가 신촌에서 있었다”면서 “결의문 초안이 완성됐고 허평환 장군과 정미홍 대표의 검토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완성된 결의안 바로가기)

당헌상 정광용·정광택은 비대위 지도부일 뿐

변 대표는 결의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신촌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해당 행위를 한 기존 지도부를 축출하고 새누리당을 정상화할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우리당헌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지금 정광용 사무총장, 정광택 대표 체제는 비정상적인 체제임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창당대회에서의 당상임대표 등 선출’에 관한 부칙 제2조에는 “초대 당상임대표는 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1항)고 나와있다. 이어서, 초대 당 상임대표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당 조직을 완비한 후 적절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료하도록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종료 시까지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공동대표 및 공동대표, 사무총장 등은 자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료될 때까지 공직당원 대표의 숫자는 현실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2항)고 돼 있다.”고 알렸다. 

변 대표는 “한 마디로 (당헌에 따르면) 당을 만들자마자 당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추대하되, 그 추대된 당 대표들이 즉각 준비를 해서 당원투표를 통해 진짜 지도부를 출범하기 위한 체제가 현재 체제라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현재 상태는 정광용·정광택 씨는 당 사무총장·대표가 아니라, 비대위 사무총장·대표일 뿐이다. 당원들은 속아선 안 된다”면서 “또한 조속히 당내 선거를 통해 진짜 지도부를 출범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만약 “(당헌에서 규정한) 이걸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등에 해당, 법적조치로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법적조치에 나서기 이전에 허평환 장군이 정광택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직당원’ 대표 3인 취임...당원총회 개최 가능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당헌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을 통한 당 정상화 방안도 담겼다. 새누리당 당헌에는 공직당원과 일반당원을 분류하도록 돼 있다. 여타 정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다. 

당초 취지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당원으로 받아들이되, 이들이 당내 권력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정광용 사무총장과 정광택 당 대표가 당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이 조항이 새누리당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현재, 조원진 국회의원과 함께 입당한 시의원과 구의원 등 총 5명의 공직당원이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이 분들이 당헌에 따라, 호선으로 공직당원 대표 3인을 선출해 현재 취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게 되면 3대 2로 의결권에서 앞서게 된다. 당원총회를 바로 열 수 있다. 공동대표단 3인이 의결을 해서 윤리위를 꾸려, 해당행위를 한 정광용·정광택을 징계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동조하지 않는 당 사무실 당직자들도 다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만약 당헌에 따른 의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 모두 끌어낼 수 있다”면서 “정당은 정답법과 선관위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반 동창회나 박사모 조직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엄정하게 경고했다. 

정광용의 정광용에 의한 정광용을 위한 '독소조항'

변 대표는 이번 신촌 회의를 통해 발견한 당헌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우선 “지금 우리당 대표가 (권영해 대표의 사임으로) 정광택 대표 1명인데, 사무총장이 당 대표와 똑같은 권한을 갖도록 돼 있다”며 “처음부터 정광용의 정광용에 의한 정광용을 위한 당헌이었던 것이다”면서 개탄했다. 

두 번째 독소조항으로는 “사무총장을 선거로 뽑도록 돼 있다”며 “사무총장은 당 내부살림을 위해 당 대표가 자신의 오른팔을 앉히는 자리인데, 전 세계 어느 당이 사무총장을 선거로 뽑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사모 조직을 믿고 영구종신 사무총장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한심한 일이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든다고 해 놓고 당원총회는 대표단이 아니면 열지도 못하게 해 놓고. 반대로 사무총장은 팬클럽이 뽑도록 해 놓았다. 부끄러운 당헌이다”고 촌평했다. 

정광용·정광택 불신임 결의...소수 이견도

변 대표는 신촌회의에서 나온 소수의 이견도 소개했다. 

변 대표는 “참석자는 대부분 정광택과 정광용을 더이상 새누리당 지도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찬성했는데, 여기에 2명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조원진 후보의 당대표 선출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조원진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조원진 의원은 탄핵 이후에 태블릿PC조작과 관련해서 종편과 포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상임위를 미방위로 옮겼다. 당무를 맡을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불신임에 결의한 이유는 이들의 배신과 해당행위 때문이라고 변 대표는 설명했다. “당원과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선거 운동할 때 공동대표 권영해가 등 뒤에서 후보자에게 칼을 꽂고, 남의 당에 가서 우리 후보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그런 자를 우리당에 다시 데려오려는 정광용, 정광택의 행위 자체가 해당행위다. 그리고 정광용은 그 밤낮으로 뛴 후보와 당원을 공개적으로 욕보이고 음해하는 글을 뿌렸다. 또한 정광용은 대선을 3일 앞두고 경남도당 등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선거운동을 독려하기는커녕, 계속 조원진 후보를 비난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정미홍 대표는 녹취까지 있다고 한다. 이는 즉각 진상조사위를 열어야할 사안이다.”

정광택 대표, 떳떳하다면 당원 앞에서 공개해명해야

변 대표는 정광택 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질문도 던졌다. 그는 “정광택 대표, 제가 (자신은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았는데 사퇴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대선 전날까지 정광택 씨 당신은 뭐했습니까? 유세 현장은 한 번도 안 나타났죠? 그럼 당에서 뭘 했습니까?”고 공격했다. 

이어 “제가 정치매체를 17년간 운영하면서, 당대표란 사람이 선거기간에 ‘나는 당대표만 하고 선대위원장직만 그만둔다’는 식의 얘기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굳이 당대표를 꼭 하고 싶다면, 대선 전까지 당을 위해서 뭘 했는지 행적을 다 밝히고, 무엇보다 왜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우리당 후보를 비방했던) 권영해 대표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당원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면서 “이런 유령 당대표가 어디 있나”고 일갈했다. 

한편, 새누리당 당원 20여명은 정광용·정광택 지도부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고발장까지 만들어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후보 선거운동을 한다면서 특별당비까지 요청해놓고 정작 당대표가 홍준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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