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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나의 홍준표 지지, 당지도부의 당론이었다" 충격 자백!

정당법과 선거법 위반, 조원진 내세워 특별당비 거뒀으면 사기죄 성립

권영해 대표가 429일 대한문에서 조원진 후보 사퇴를 조용하고 당원들 앞에서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이 알아서 홍준표를 찍어라는 식의 홍준표 지지론이 정광택, 정광용 등 당 지도부의 당론이었다고 자백했다.

 

권영해 대표는 517일 밤 10시경 TMT유투브에 출연 그간의 행보를 1시간 가량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될 사안은 대한문에서의 홍준표지지 선언이 권영해 개인이 아닌 당지도부의 당론이었다고 밝힌 점이다.

 

권영해 전 대표는 당지도부가 당론을 밝혔는데 곧바로 다음 연사가 반박하고 당원들이 조원진을 외치는 것에 충격을 받아, 모든 걸 내려놓고 탈당하기로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문을 당지도부는 물론 조원룡 변호사, 정광용 사무총장의 측근 최유만 목사도 함께 검토했다 밝혔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무총장도 공동대표의 일원으로 되어있어 당지부의 당론에는 사무총장의 의견도 포함된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새누리당의 당론이 최소한 429일까지 조원진 후보 사퇴, 홍준표 지지로 결정한 뒤, 52일 바른정당 탄핵세력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자 정광용 사무총장이 여의도 유세에서 직접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기 전까지 최소한 4일 간, 새누리당의 당론은 홍준표 지지로 결정되어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광용 사무총장은 본인 스스로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고 해놓고, 그 이후로도 홍준표 선거운동을 다닌 권영해 전 대표를 제명하기는커녕, 탈당계 수리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모두 52일 이후의 '단일화 반대' 당론을 어긴 셈이다.

 

또한 당 지도부가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탈당 의사 표시 이후 2일 안에 수리해야 한다는 정당법 25조 위반이며, 권영해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홍준표 선거운동에 나섰다면 타당 선거운동 금지 관련 선거법 88조 위반이 된다.

 

그보다는 당지도부에서 홍준표지지 당론을 정해놓고, 조원진 후보를 돕는다며 특별당비를 내라고 부추긴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 이미 약 20여명의 당원들이 고소장을 만들어놓았다. 이번 권영해 대표의 방송으로 그의 홍준표 지지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지도부 당론이란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의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

 

권영해 대표의 자백으로 인해, 당 지도부의 선거법, 정당법 위반, 형사상 사기죄 등의 증거가 속출, 당원들의 법적 대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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