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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태블릿PC 조작보도’ 심의 결국 포기

“방송뉴스 ABC도 지키지 못했다” 지적하면서 ‘수사중 안건’ 핑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결국 ‘JTBC태블릿PC조작보도관련 민원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 관련 3개 안건을 심의, 1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권고, 2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의결보류는 사법부의 결정을 참고하여 방심위가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기 심의위원들은 임기 종료로 더 이상 심의를 하지 않게 됐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심의위원들이 재논의하게 된다.

 

의결보류 안건은 JTBC뉴스룸 지난 해 10 24일과 올 1 11일 방송 관련 민원들을 종합해 상정됐으며, 관련 민원은 각각 9, 5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10 24일자 보도 관련 안건은 JTBC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했음에도 데스크탑PC화면을 영상으로 사용해 마치, 최순실씨가 이용하던 데스크탑 PC를 습득한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으며, 다시보기 에서 일부 파일명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작 의혹을 부른다는 내용이다.


 



1 11일자 보도 관련 안건은 JTBC뉴스룸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 영상을 밝힌다고 했음에도 지난 해 10 26일 검찰 압수수색 장면을 영상으로 사용했고, JTBC취재진이 취재후기에서 밝힌 입수 경위 일정과 보도내용이 상충된다는 내용이다.


JTBC취재진은 태블릿PC’관련 보도로 일부 기관으로부터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을 통해 입수(2016.10.18)부터 저장된 파일 분석 및 보도(2016.10.24)하는 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취재후기를 공개했다하지만내용 중에는 모든 분석을 마치고 10 19일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다는 고영태씨의 발언을 보도했고, 이 후 상황을 파악한 다음 10월 24일 '태블릿PC'를 본격 보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 돼 있어, 10 18일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JTBC 보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날, 방송기자 출신인 고대석 하남신 심의위원은 의견진술 차 출석한 JTBC 관계자를 향해 방송뉴스 보도의 ABC를 논하는 것이라며 심의의 초점을 강조했다.

 

하남신 위원은 외적 요인을 배제하고 취재의 기본 요건만 놓고 봤을 때 5W1H가 부족한 보도들이었다”며, “발로 뛰어 얻은 특종기사는 자랑스럽고 떳떳하기 때문에 취재 과정과 배경을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 말했다.

 

, ‘태블릿PC’입수 후 6일이나 지났음에도 입수경위 영상이 없다는 데 대해 뉴스를 다루고 기사를 포장하는 TV메커니즘에 대해 서투른 점이 있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고대석 심의위원도 “내가 기자였으면 첫 날 보도할 때, 적어도 태블릿PC’를 보여주면서 보도하겠다방송 기자라면 JTBC 기자 빼고는 99%가 그랬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정작 심의위원 간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두 위원은 안건 상정 시점과 달리 현재는 해당 안건 관련 보도내용 진위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입장을 냈다.

 

한편, 권고를 받은 안건은 지난 해 12 8일 방송 내용으로, JTBC뉴스룸 태블릿PC’ 해명 보도다. 안건 관련 민원은 총 13건이다. 첫 보도보다 해명보도에 더 많은 이의가 제기된 것.


안건은 JTBC취재진의 취재 후기 내용과 해명 보도 내용이 상충한다는 것, , 고영태씨가 9월 초 중순 해외로 출국해 10 27일 귀국했다는 타 매체 보도와 달리, JTBC기자가 9 5일 고영태씨를 만났다고 보도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JTBC측은 심수미 기자와 고영태씨와 인터뷰 날짜 관련, 타 매체의 보도가 오보라 해명했다.

 

방심위 심의위원들 중 구 야권 추천 위원들은 모두 문제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반면, 구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시청자들이 오해 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도 법정제재 수준은 아니라며 권고의견을 냈다.

 

박효종 위원장은 “JTBC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태블릿PC’를 발견한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충전기 구입, 다른 곳에서 충전하고 전원을 켜 확인 후 오후 6시에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JTBC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 내용 만으로는)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놓은 채 충전기 사 왔고 전원을 켜 저장된 파일 보여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허위보도가 아닌, ‘불충분한 보도라며 권고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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