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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 정상화를 위한 단초 마련하다!

공동대표회의 개최... 주요 안건 의결처리. 새누리 혁신지도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 획득! '6월 중으로 새누리당은 내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

새누리당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파행 운영 중단과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라 구성된 공동대표회의는 당초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한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 지도부의 비협조로 당사가 봉쇄되는 등 여의치 않자 8일 국회 의원회관(제4회의실)에서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경까지 1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공동대표회의에는 공직당대표인 조원진, 신원섭, 구상모, 전시현 등이 참석했으나, 구 지도부에 속하는 정광택 상임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주요 회의 내용은 ▲ 새누리당의 파행적 운영 중단과 정상화를 위한 사항 ▲ 당원총회 소집요구 ▲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사항 ▲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이었다.


공동대표회의에 상정된 구체적인 회의 안건으로는 ▲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사항 원천 무효 확인의 건 ▲ 윤리위원회 당원 제명의 건 ▲ 새누리당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임시 사무총장 선임의 건 ▲ 당원 명부 및 당비 납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인재 발굴 및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당원총회 개최의 건 등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표회의의 큰 의의는 대선 후 구 지도부의 독단적인 파행적 당 운영이 사실상 마감되고, 혁신지도부에 의해 당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데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권영해, 정광택 상임대표와 정광용 사무총장의 비상식적 당 운영으로 당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르러, 여러 새누리당 당원들이 분노와 염려를 쏟아낸 바 있다.


이번 공동대표회의는 구 지도부의 비협조로 인해 당사에서 열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회의는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의해 정당법에 근거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혁신지도부가 당사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당원 명부 및 당 기물들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때까지 얼마간의 갈등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의 해결은 결국 시간적인 문제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적 정당성과 새누리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혁신지도부가 당을 이끌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새누리당 공동대표회의가 오늘 통과시킨 안건은 새누리당이 정상화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공동대표회의의 눈에 띄는 조치로서는 먼저 구 지도부의 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당원들이 구제된 것을 들 수 있다. 앞서 구 지도부는 허평환, 정미홍, 변희재 등을 제명 조치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무효화 되었다.


또한 공동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중요한 사안으로는 ‘당원총회 소집 요구’라 할 수 있다. 


제15조에 ① 따르면 공동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한 당원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당 상임대표가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15조 ②은 “당상임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15일 이내에 당상임대표가 의결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헌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로써 6월 22일까지 구 지도부에 속하는 정광택 당상임대표가 당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새누리당 혁신 지도부의 주도로써 ’당원총회‘가 개최되면서 새누리당은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공동대표회의의 결정들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등 정당법에 기초해서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정광택, 정광용 등 구 지도부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6월 중으로 새누리당은 내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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