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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문재인 정권은 논문표절이란 적폐를 더 확산시킬 셈인가

논문표절 근절해야할 교육부총리에는 김상곤 같은 표절자 자격 없어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박사, 석사논문 표절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이미 대선 전부터 내정된 인물이었으나, 논문표절 건으로 현 정권에서 검증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말들이 돈다. 


앞서 청와대는 “높은 기준으로 논문을 들여다 봤으나, 청문회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자체 검증 결과 높은 기준으로 들여다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장관 인사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박사논문 및 석사논문 표절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자 청와대 측에서는 “야간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논문이 다 표절이다”라며 익명의 관계자 멘트를 공개했다. 현실적으로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놔도 되는지 모르겠다.

 

야간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이 대부분 표절이라면, 교육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닌가.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이 야간대학에서 특혜를 받아 표절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그 반대급부를 대학에 제공한다는 부정부패 구조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해소하겠다는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니냐 말이다.

 

바로 이런 논문표절의 부정부패 구조를 바로잡아야할 수장이 교육부총리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 자리에 야간대학도 아닌 일반대학에서 논문표절을 상습적으로 해온 인물을 교육수장으로 앉힌 셈이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근혜 정권 당시 서남수 교육부총리, 김상률 교육문화 수석의 논문표절을 적발한 바 있다. 필자는 애국단체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무려 4번의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에 교육부총리와 교육문화수석의 해임과,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공약으로 대학의 논문표절 개혁을 비정상화의 정상화 1순위로 내놓았다. 그러나 표절자를 교육계 수장들로 앉히면서, 이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논문표절자를 인사의 5대 배제원칙으로 내세웠다. 개중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전의 것은 그냥 넘어가겠다며 일정 정도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논문표절의 경우는 현재까지 아무런 기준도 없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KBS에 출연 “경제적 이익과 신분상 이익이 있는 경우만 검증하겠다”는 역시 황당한 기준을 제시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이야말로 신분상 이익을 취한 경우인데, 김상곤, 김현미, 강경화, 김부겸까지 이런 인물들을 죄다 장관 자리에 임명해놓지 않았는가.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논문표절의 덫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위장전입과 같이 2006년 이후의 논문만 해당한다는 수준의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등 대다수의 대학들이 표절논문의 공범인 현실을 악용, 대학에서 학위 취소 수준의 결정이 난 경우만 인사에서 누락시킨다는 기준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과 권력이 유착해서 벌어지는 논문표절 부정부패를 눈감고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대 적폐 중 최소한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적폐를 인정 확산시키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논문표절을 인사검증의 원칙으로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총리와 교육문화 수석의 경우는 일체 논문표절을 하지 않은 인물을 찾아야 한다. 정권 근처를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들의 특성상 논문표절이 없는 인물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학위가 없는 인물을 내세우기 바란다. 법무부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면서, 교육부총리에 표절논문으로 학위를 사지 않은 인물은 왜 못앉히는가.

 

둘째, 김부겸, 김현미, 강경화 등 타 부처 장관들의 논문표절 관련해서는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논문수정이나 학위를 반납하도록 해야한다. 논문표절은 위장전입과 같은 형법상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면, 사과와 논문수정, 학위 반납이면 충분한 책임을 지는 셈이다.

 

셋째, 논문표절은 한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권력과 대학, 교육부가 합세한 부정부패의 비즈니스 구조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혁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표절 공범 대학에 논문 검증을 맡겨선 안되고, 제3의 기구를 설립하여, 제보를 받아 상시적으로 논문표절을 근절하는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논문표절 문제를 처리한다면, 표절 공화국으로 병든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일거에 개혁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들 발언처럼, 논문표절을 은폐,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나선다면, 논문표절을 5대 인사배제 원칙에 넣지 않으니만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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