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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절, 털면 다 나온다? 표절 예비검증 통과 8명 첫공개

김영춘 후보자, 이한우 전 조선일보 기자, 김호기·신중섭·이동연·한상희·한인섭·한홍구 교수 등 예비검증은 일단 ‘합격점’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자사의 예비검증을 통과한 사례 8명을 13일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예비검증 통과 사례 공개는 문재인 정부가 논문 표절 혐의자를 잇따라 고위직에 내정하면서 친노좌파를 중심으로 ‘표절은 털면 다 나온다’는 잘못된 주장이 광범위하게 번지는 데 따른 조치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 1차 문헌 출처까지 성실하게 기록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인 김영춘 국회의원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예비검증을 통과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비록 예비검증에 의한 결론이지만 김영춘 후보자의 경우는 1990년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에서 이렇다 할만한 표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김 후보자는 논문을 쓰면서 원서가 아닌 번역서를 봤으면 정말로 그냥 번역서만 봤다고 정직하게 다 출처표기를 했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어떤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한 후 말바꾸기를 하거나, 인용부호(쌍따옴표)를 달아서 직접인용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후보자는 이를 잘 준수했다”며 “나아가 흔히 발견되는 ‘재인용표절’도 발견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연구윤리 기준을 잘 지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재인용 표절(2차 문헌 표절)이란, 2차문헌만을 참고하고도 1차문헌을 모두 읽은 것처럼 표기하는 연구윤리 위반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원문으로 쓰여진 1차 문헌을 보지 않고 한글 번역서인 2차 문헌을 참고해 논문을 작성했을 경우, 논문 저자는 출처표시를 할 때 1차 문헌을 적고 2차 문헌도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각주의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일부 재인용 표절이 발견될 지도 모르겠으나, 최소한 예비검증 단계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한우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독일어 원서 직접 읽고 인용한 듯

조선일보 문화부장 출신인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겸 역사저술가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예비검증을 가뿐히 통과한 사례다. 이한우 교장은 1961년생으로 고려대 영문학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 교장의 고려대 철학과 석사논문을 검증 대상으로 삼아 수년전 예비검증을 진행했다. 결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당시 예비검증을 주도했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독일 철학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논문의 학문적 수준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출처표시와 인용부호 등 연구윤리 기준도 성실하게 준수했다”고 회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특히 “(이 교장의) 석사논문에서 독일어를 인용한 문장을 두고, 한글 번역본과 대조해보니 문장 표현이 확연히 달랐다. 이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중요한 철학 서적은 흔히 일본어 번역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어 번역본까지 살펴봤지만 역시 해당 논문의 표현과는 달랐다. 결국 독일어 원문까지 찾아보고나서, 이 교장이 직접 독일어 원문을 구해 읽고 손수 번역해서 논문에 인용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김호기·신중섭·이동연·한상희·한인섭·한홍구 교수 등 연구윤리규정 준수하는 학자도 분명 있어

그 밖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연세대 사회학 석사논문,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의 고려대 철학 석박사 논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중앙대 영문학 석박사논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서울대 법학 석박사 논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서울대 법학 석박사 논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서울대 국사학 석사논문 등이 예비검증에서는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위 학자들의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제보와 검증요청이 쏟아져 예비검증을 실시했지만 비교적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본격적인 검증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들도 일부 학술지논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지만, 학위논문에서부터 매우 악질적인 표절을 하는 경우가 만연한 우리 학계 풍토를 감안하면 이들의 학위논문은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며,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예비검증 차원에서 내린 잠정 결론임을 거듭 강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연구에 있어서의 학문적 무결성(integrity)은 학문의 산실인 상아탑이 보증을 해줘야지, 우리같은 일개 민간기관이 보증해줄 수는 없다며 이번 사례 공개의 단서를 달았다. 또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무결성’이란 알고보면 그냥 당연한 것이며, 학문의 본령은 본디 ‘독창성(originality)’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분명한 것은, 위 사례만 보더라도 “논문표절은 털면 누구라도 다 나온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단순히 ‘우리편’ 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문 표절 혐의자를 모두 용서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이전 우리나라 학계에 대한 근본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주장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2013년 4월 8일자 '"한 문장도 안 베낀다"… 표절 없는 淸淨학과들' 제하 보도를 통해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연세대 천문우주학과를 대표적인 표절 '청정(淸淨) 학과'로 지목하기도 했다. 우리 학계에도 분명 원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공 분야 편향, 권력지향적 인사 편향 등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그간의 검증 샘플 편향 문제를 보정하면 2000년대 이전 학위논문이라도 그래도 최소 약 30~50% 이상은 연구윤리상 흠잡을데가 없는 무결한 논문일 것으로 여겨진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학계에 표절이 만연한 듯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관련 정확한 진상에 대한 규명,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특히 “적어도 교육계 공직자들은 과거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진실성있게 소명을 하고 또 관련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한다”며 “그러면 반드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주의·각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직접 조사를 실시한 뒤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던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최소 5명 이상의 논문 표절 혐의자를 청와대 요직과 내각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인 대선 공약으로 ‘5대 비리(위장전입·병역 면탈·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전력자 고위직 임명 배제’를 내걸었던 바 있다. 그러나 당선직후 첫 조각부터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서 “야간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논문이 표절이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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