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단독]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학술지논문에서도 자기표절과 표절

이유정 후보자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저스티스’ 에 2015년에 발표한 논문은 2004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을 재활용한 것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 이어 학술지논문에서도 표절, 자기표절과 같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검증 자료와 함께 “이유정 후보자가 2015년도 학술지논문 작성과정에서 자신의 11년전 학술지논문을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자기표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일부 표절을 한 대목까지도 확인되는 등 연구윤리위반이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자기표절 문제와 표절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 이 후보자의 학술지논문은 ‘여성 폭력과 사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저스티스’ 2015년 2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여성 폭력과 사법’ 제하 논문은 이유정 후보자가 2004년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여성학적인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 제하 논문의 결론 부분을 상당 분량 자기표절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유정 후보자가 2015년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한 선행논문인 2004년도 논문은 ‘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단행본에도 역시 공식 게재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유정 후보자의 2015년도 논문에서 앞 부분은 성폭력특별법 발전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일종의 사실진술로서 대부분 직접인용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면서 “반면 논문에서 뒷 부분은 성과와 과제로 자신만의 핵심적 주장을 밝히고 있는 대목인데 이 후보자는 여기서 과제 부분을 선행논문인 2004년도 논문에 대한 인용처리없이 대부분 자기표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구자가 한두해 전 연구결과도 아니고 10여 년전의 연구결과를 재활용했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불성실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2015년도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저지르다가 원 2004년 논문에 있는 타 문헌에 대한 출처표시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표절을 저지른 대목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2010년 시행)에 따르면,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타 학술지/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투고되는 논문에서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연구성과물을 부분적으로 재활용한 대목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작성 경과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유정 후보자는 자신의 2015년도 학술지논문 서두에서 재활용과 관련한 작성 경과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한국법학원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쳤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자칫 이유정 후보자와 ‘저스티스’ 측과 사이에서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어야할 부분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금주 중으로 이유정 후보자의 2010년도 박사논문 표절 자료와 2015년도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표절 자료 일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보할 계획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관련기사 :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검토한 이유정 후보자 2015년도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표절 검증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으로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