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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당원가입, 온라인 통해 가능

채지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많은 가입 부탁드린다”

대한애국당 당원가입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채지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은 2일 대한애국당 평당원들의 모임 카페에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온라인 당원가입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채지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대한애국당 온라인 당원 가입 페이지(http://gkpp.co.kr/index.php?mid=page_tLDv80)와 대한애국당 홈페이지(http://www.kpparty.kr) 를 통해 간편하게 당원가입을 할 수 있다. 

당원가입 시에는 '팝업창 허용'관련 메시지가 뜰 경우, 무조건 "예"를 눌러 허용해야 한다. 

또 휴대폰 결제 시, 휴대폰 명의는 본인의 명의여야 결제가 가능하며, 알뜰폰 사용자는 휴대폰 결제가 불가능하다. 알뜰폰 사용자는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이 가능하다. 

채지민 부대변인은 “온라인 당원가입 시스템 구축을 오래 기다려 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한애국당 당원가입 안내문이다. 



대한애국당 당원이 되시면?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의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애국당 당헌 제2장 ‘당원’, 제6조(권리 및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당원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 한합니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黨命)에 따를 의무
3. 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당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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