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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김정숙 옷값 얼마?” 질문에 확답 회피

비서실 “옷값 내역, 통일, 외교 등 중대한 이익과 관련”

대통령비서실 측이 영부인 김정숙 씨 옷값과 관련한 확답을 회피하면서, 또 다시 김 씨의 옷값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대통령비서실은 앞서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정부의 영부인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예산 편성 금액, (2)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영부인 옷값(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집행 비용, (3)옷값 5억원 지출의 진위 여부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다. 




이날 대통령비서실은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1)번과 (3)번 항목에 대해 “정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된 영부인에 대한 의전비용은 따로 없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5억원 보다는 현격히 적은 수준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정행사 등 공적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로서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사실상 가장 핵심 질문인 (2)번 항목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를 들며 김정숙 씨 옷값의 구체적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비서실은 “(옷값의) 그 상세 내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고(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과연 영부인의 옷값이 정말 통일,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옷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국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오히려 옷값을 공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공적 인물이 국민 세금으로 옷을 사는 것에 대해 물은 것인데 사생활 침해 우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란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리며 옷값 논란을 해명한 바 있다. 8장의 카드뉴스는 김 여사가 옷을 재활용하거나 낡은 옷은 직접 손바느질해 착용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논란이 되는 옷값의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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