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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2013년 이후 직원 징계 무려 60건...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3급이상 간부직 무려 35명

지난 9월 경영쇄신책을 발표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마사회가 2013년 이후 직원에 대한 근신 이상 징계가 무려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영쇄신을 위해서는 흐트러진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급 8명, 2급 12명, 3급 15명 등 간부급 35명을 포함하여 모두 6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10명에 불과하고 근신 10이 12명, 견책이 32, 감봉이 6명으로 나타나 마사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로는 뇌물수수, 성추행, 대리출근, 업무상 횡령, 비리 묵인 등 매우 다양한 것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3급이상 간부직원이 전체 징계건수의 58%에 이른다는 것은 마사회가 위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사회가 지난달 발표한 경영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전체 60명에 대한 징계중 면직, 정직 등 중징계는 10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사회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마사회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비리행위 발생시 보다 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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