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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변희재 출당’ 집회로 변질, 조원진 배후?

조원진 최측근 대구 위원장, 출당 요구서까지 돌려... 변희재 대표 고소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구호를 외치던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집회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출당집회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대한애국당 내에서 ‘반-변희재’ 카페로 분류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평당원 카페” 커뮤니티에는 “11월 25일 토요일 변희재 퇴진을 위한 태극기 집회 총동원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모이자!! 한빛광장으로!! 반변의 기치 아래!”, “변희재 퇴진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 등 변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변희재를 애국당에서 퇴출시키자”며 “집회 때 변희재 출당 징계요청서 서명 받는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변 대표에 대한 징계(출당) 요구서도 기재했다. 징계 요구서에는 “변희재는 전 정책위의장, 전 최고위원으로써 그동안 대한애국당 창당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느나, 최근 그의 언행과 행동은 도저히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냥 방치 할 경우 당의 존립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당 차원에서 진한을 조사해 당헌, 당규에 의거 해당행위로 판정 될 경우 엄정 처벌을 통해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한애국당 발전의 기회로 삼기를 요구하기 위해, 이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쓰였다. 

한편 이날 오전 조원진 의원의 최측근 강덕수 대한애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다음카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 요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도록 전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강 위원장에 대해 “징계(출당)요구서’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당법 제42조에는 (1)‘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변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진정으로 징계를 원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데 노력했어야 했지만, 징계사유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윤리위 조사를 목적으로 징계안을 만든게 아니라, 조직을 동원해 선동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윤리위가 조사 이후 판단해야할 징계수위도 가장 높은 ‘출당’으로 명기, 조직을 이용해 선동, 명예를 훼손하며 스스로 탈당하도록 강요를 한 것”이라며 “저는 스스로 가입한 대한애국당에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힌 바 없으며, 당으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희재 대표는 강덕수는 물론, 이에 동참하고 있는 서보일, 공일미 등등 관련자 전원 모두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심지어 조원진 의원의 공식밴드 주요멤버들도 토요일 태극기 집회 때, 변희재 대표 고문 출당 서명지를 돌릴 것을 예고,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원진밴드의 운영자가 조원진 의원실의 정병익 보좌관이기 때문이다.

변희재 대표는 "조원진 의원의 최측근 강덕수 위원장, 정병익 보좌관이 관리하는 까페에서, 불법적 출당 강요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조원진 의원의 지시 혹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판단, 법적 대응은 물론, 미디어워치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 세력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변희재 대표 출당 선동을 공언하고 나서,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번주 태극기 집회는 유례없는 파행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최근 대한애국당 조원진, 허평환, 정미홍 등의 지도부의 당비 낭비, 당헌당규 위반 등등을 고발하며, 조원진 대표의 직무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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