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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JTBC 손석희 상대 “태블릿PC 가짜뉴스 2억1천원 손해배상하라!”

“미디어비평지로서 정론을 펼쳐온 미디어워치에게 누명을 씌운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차례차례 물릴 예정”

미디어워치가 JTBC 와 손석희를 상대로 하여 태블릿PC 문제와 관련 그간에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미디어워치를 발간하는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대표이사 황의원)는 원고 측으로서 19일 낮 1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방송사(대표이사 김수길, 홍정도)와 손석희 뉴스룸 앵커를 각각 피고들로 하는 2억 1천원대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JTBC 와 손석희는 공동으로 올해 2월에만 총 여섯 꼭지의 보도에 걸쳐서 미디어워치의 ‘설날 특집 호외판’,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을 화면에 비추거나 자막, 육성으로 언급하면서 ‘가짜뉴스’ 운운하는 허위비방보도를 일삼았다. 하지만 JTBC 와 손석희는 당시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후속 보도로도 ‘설날 특집 호외판’,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짜뉴스고 허위주장인지 일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와 관련 2억 1천원의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것.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미디어워치에 대한 허위비방보도와 관련 JTBC 와 손석희에 대해서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만 네 번이나 제소조치를 진행했지만 JTBC 와 손석희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명을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이는 스스로 태블릿PC 조작보도를 인정한 것이고 그동안 엉뚱하게 미디어워치에게 누명을 씌운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차례차례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워치가 소가를 2억 1천원으로 책정한 것은 언론 주목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세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부에 배당된다. 

미디어워치와 변 대표고문 측은 손석희와 JTBC 가 최근에도, 국과수 보고서를 조작 왜곡하여 음해한 건, 그리고 미디어워치가 박대통령의 청와대와 유착해서 다이빙벨 보도를 비판한 것처럼 음해한 건도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워치는 내일 서부지법에서 소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변희재 대표고문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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