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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태블릿 입수 행적 거짓으로 방통심의위 징계 받았다"

추가 징계 심의 사안 6 건 남아, 절차대로 심의하면 중징계 불가피

태블릿PC 조작보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상로 전 MBC 기자가 방통심의위원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그간 미디어워치 측이 JTTBC 태블릿 조작 보도 관련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한 건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12월부터 미디어워치 측이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한 건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를 이유로 심의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201768JTBC 손석희 측이 해명한 입수 경위 관련해서는 권고라는 징계가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손석희의 태블릿PC 입수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 해당 보도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다룬 것으로 막강한 여론 형성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받는다 할 것임에도태블릿PC 입수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태블릿PC를 열어볼 수 있었다.’ 운운하는 등 태블릿PC 발견 당일 취재기자가 태블릿PC를 더블루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방송법」 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주무부서 종합편성채널팀

 

반면 방통심의위에 태블릿PC 조작 관련 심의요청 된 대부분의 사안들은 검찰수사를 이유로 처리 연기되었다. 심의 처리 연기된 보도들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첫 보도에서 자사의 데스크톱PC를 마치 최순실의 태블릿인양 조작보도 한 건.

 

2. JTBC 손석희 측이 2016년 10월 26일 검찰 압수수색 영상을 10월 20일 입수 영상으로 조작한 건.

 

3. JTBC 손용석 취재팀장의 방송기자연합회보, JTBC사보민언련 수상 소감 등으로 드러난 입수 시점 조작 방송.

 

이외에도미디어워치 측에서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국과수의 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방통심의위에 세 건의 추가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1. 2017년 10월 16최순실 녹취록을 조작최순실이 마치 태블릿을 자기 것으로 인정한 양 거짓조작보도 한 건.

 

2, 2017년 11월 27일 국과수 보고서 관련 아무런 조작이 없었고최순실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짓조작 보도

 

3. 2016년 10월 26일자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는 거짓보도.

 

이 세 건의 추가 징계 요청은 JTBC 홍정도, 김수길과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사이의 맞고소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 특히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 등을 고쳤다는 거짓보도는 국과수 조사 결과 태블릿에는 그 어떤 문서수정 프로그램도 없고, 웹 문서수정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도 없어서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즉 방통심의위에서 절차대로 징계심의를 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들이다.

 

한편, 126일 최순실 1심 재판 선고에서, 태블릿PC 증거채택 여부, 최순실 사용여부가 1차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국과수는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손석희 측이 입수한 이후 광범위한 조작을 하여,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과수 보고서 이외에도 미디어워치 측은 손석희 측이 태블릿 실사용자를 가려낼 결정적 증거인 사진파일을 통째로 삭제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 역시 손석희 측이 태블릿 입수한 당일 현장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심는 등, 조작 흔적이 역력, 재판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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