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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논란

변희재 “광고 철거한 대구도시철도공사 민형사 소송할 것”...출판사인 미디어실크 측은 1월말까지 전국에 동시 광고 게재로 응수 예정

‘손석희의 저주’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가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반월당역에 게재되면서 거친 논란이 벌어졌다. 광고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의 압력으로 게재된지 불과 약 1시간만에  철거됐다.


3일 오후 1시경,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에는 단행본 ‘손석희의 저주’의 발간을 알리는 스크린도어 광고물이 게재됐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뒤, 스크린도어 광고 대행사인 S모 업체는 광고주인 출판사 미디어실크 측에 광고를 철거할 수 밖에 없게됐다는 통보를 해왔다.




광고 철거 사유는, 반월당 역사 등에서 ‘손석희의 저주’와 관련한 압력 전화가 자꾸 들어와서 광고대행사로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

S모 업체 담당자는 “압력 전화 때문에 회사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며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에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담당자는 “한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가 이 광고와 관련해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광고대행업체에서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대구도시철도공사 이동희 과장은 광고 철거 문제와 관련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떤 책인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광고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오늘 알았다“며 “해당 책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리가 해당 광고대행업체에 연락을 걸어 광고 게재 여부가 적합한지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대행사에 압박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그는 “압박을 넣은 것은 아니고 광고대행사에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광고가 선정적이거나 부적합한 점이 있는가’라는 본지의 물음에, 잠시 머뭇하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이런 광고가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미디어실크 측은 정당한 서적광고를 업무방해로 철거시킨 것과 관련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해당 사안을 자유한국당 태블릿진상규명팀에 알렸고, 월요일 회의 때 논의한다고 한다”며 “주범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이고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직접 민형사 소송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디어실크 측은 단일 장소에서의 광고 게재는 외압으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고 판단, 1월말까지 전국의 공공장소 광고판에 동시다발적으로 '손석희의 저주'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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