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호남본부 (객원코너)


배너

목포대학이 지난달 7일 실시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투표결과 연구비를 횡령한 후보가 1순위에 선출되면서 도덕성 시비로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순위로 선출된 교수가 6년 전 1800만 원 연구비 횡령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이력이 불거지면서 총장 후보 검증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다.


최근 목포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한 결과, 50.01%를 득표한 이성로 교수(건축토목공학과)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에 선출됐다.


2순위는 49.98%를 득표한 박민서(사회복지학과)교수다.


목포대는 두 후보의 윤리검증과정을 통해 오는 2월 중순께 교육부에 추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총장선거를 2주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임용배제기준 제5호’다.


청와대 발표기준에 따르면,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자는 고위공직자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총장후보로서 자격이 원천배제 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임용 배제기준에 따라, 총장 임용후보 윤리검증기간을 현 시점에서 10년 전까지 철저히 적용해 검증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목포대는 청와대 발표 이전 이미 지난해 9월 28일 연구에 관한 후보검증기간(5년)을 확정해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선거나 세부기준을 바꿀 행정적인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자율에 맡겨진 연구윤리검증기간 5년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반하는 행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대학의 경우와도 상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목포대는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7일 선거를 강행, 1순위로 이성로 교수를 선출했다.


이 같은 목포대학의 총장 임용후보 연구검증과 선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목포대 한 관계자는 “윤리검증에 본이 되어야할 국립대가 자율적인 권한 행사를 빌미로 총장후보 검증을 소홀이 하면 되겠느냐”며 “인사검증을 통해 재선거로 이어져도 국립대로서 교육계와 지역민들에게 부끄러울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순위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로 총장후보 지지를 받았음에도 사람별 부여되는 '표가치' 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목포대는 이번 총장 임용후보 선출과정에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조용호 교수) 구성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과 선거규칙으로 선거인 1명에 교수 100%, 직원 14.9%, 학생 2%의 '표가치' 투표방식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했다.


한편, 목포대는 10일 교수평의회사무실에서 이번 총장임용후보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