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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관련 미디어워치-JTBC 조정 ‘합의’...“반론보도 게재”

“JTBC 가 손석희를 제쳐버리고 미디어워치와 합의를 하려했다는 사실에 의미 부여 가능”

JTBC 뉴스룸이 본지를 청와대의 다이빙벨 이슈 대응에 동원된 매체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한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29일, 언중위 서울 제1중재부(이대연 중재부장)에서 열린 세 번째 기일에서 본지 황의원 대표와 JTBC 관계자는 JTBC 뉴스룸의 음해성 보도에 대해서 본지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JTBC 홈페이지 뉴스면 원 보도 본문 하단에 싣는데 합의했다.

앞서 JTBC 는 지난달 8일,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김필준 기자의 이름으로 ‘‘다이빙벨 비판 기사’ 뒤엔…박 청와대, 보수매체 동원 정황’ 꼭지 보도를 통해 미디어워치가 마치 박근혜 정권하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다이빙벨 이슈 비판 기사를 내보낸양 묘사했다.

하지만 다이빙벨 이슈는 애초 이를 무비판적으로 다루며 증폭시킨 JTBC 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징계를 받아야 했었던 심각한 사안이다.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로서는 당시 JTBC 등에 대한 언론비평의 맥락에서도 다이빙벨 이슈를 반드시 비판적으로 다뤄야 했기에 청와대 지시는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조정 과정에 참석한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사실 JTBC 뉴스룸 보도는 완전히 어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론보도 게재만으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유감”이라면서 “그래도 어떻든 JTBC 가 손석희를 제쳐버리고 미디어워치와 합의를 하려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어보여 일단 이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조정에 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태블릿PC 관련 본지 보도를 ‘가짜뉴스’로 음해한 JTBC 측의 일련의 보도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18일에 JTBC 법인과 손석희를 상대로 총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소송은 서부지법 제12민사합의부에 배정되어 첫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손석희가 변희재 대표 개인을 국과수 보고서를 왜곡하여 보도한 건은 언론중재위에서 2월 13일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태블릿 증거 채택 여부를 보고 조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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