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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본지-JTBC 상호 고소건’ 본지 황의원 대표 소환해 조사

검찰 조사 시점은 공교롭게도 최순실(최서원) 씨에 대한 1심 선고와 같은 시점 ... 태블릿PC 증거 채택 불발시 검찰 조사 JTBC 향할까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도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에 이어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황 대표는 2월 13일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418호 검사실(담당 홍성준 검사)에서 JTBC 손석희 측이 본지 측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과 본지 측이 JTBC 측을 ‘무고죄로 고소한 건’과 관련 진술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2월 13일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재판장 김세윤)에서는 태블릿PC 증거의 신빙성을 사실상 결론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최서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번 선고에서는 이재용 재판 항소심에서 증거채택이 불발된 ‘안종범 수첩’처럼 ‘태블릿PC’도 역시 증거채택이 불발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태블릿PC’는 애초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는 내려진 바 있다.

황의원 대표는 “내가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어질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시간낭비 그만하고 검찰이 곧바로 JTBC 측에 대해서 무고죄 수사에나 들어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최순실 관련 선고가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 것이 맞다고 억지로 우기면서 검찰이 굳이 변희재 대표와 나를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우겠다면 법정투쟁 방식으로라도 법원과 국민을 상대로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호소하겠다”면서 “진실이 힘은 약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쉽게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JTBC 와 손석희를 상대로 별도로 태블릿PC 문제와 관련 2억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JTBC 와 손석희가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제기하는 본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폄하해온 건에 대해서다.

JTBC 와 손석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1차 변론기일은 3월 28일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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