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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대표발의

'민족통일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29일‘민족통일협의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족통일협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부 산하 전국 조직을 가진 민간통일운동단체로 1981년 중앙협의회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10만 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소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한민족통일문예제전, 민족통일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 청소년사업 및 청년대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평화통일을 민간운동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단체다.


그러나‘민족통일협의회’는 다른 법정단체와 견줄만한 규모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일관 되게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민족통일협의회법』은‘민족통일협의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향후 안정적인 통일기반 조성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활성화와 함께 한반도 통일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 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평화통일운동 민간단체에 국유재산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또한 동시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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