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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판사, 미등록 판결문 JTBC에 유출했다면 ‘직권남용·기밀누설’ 범죄행위

이경재 변호사, 재판부의 태블릿PC 관련 판결문 JTBC 사전유출 의혹 강력 제기...위법행위 조목조목 비판

이경재 변호사가 김세윤 재판부의 미등록 판결문 사전 유출 의혹을 강력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9일 태블릿PC 관련 판결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내고, 1심선고 당일 판결 내용을 보도한 JTBC 보도와 재판부의 절차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김세윤 재판장은 6일 오후 14시15부터 약 100분 정도 TV생중계 상태에서 상세하게 판결이유와 판결주문을 국내외에 선고 방송했다”면서, 정작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에서는 “JTBC제출 태블릿PC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시 자신은 “태블릿PC에 대해 이번에도 판결에서 언급치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갑자기 태블릿PC 관련 판결내용을 인용 보도한 JTBC의 보도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물론, 국선변호인단, 법조 출입기자들 어느 누구도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JTBC의 보도는 일대 혼란을 촉발했다. 생중계와 보도자료에서 없는 내용이 갑자기 JTBC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도됐기 때문. 법원과 검찰, JTBC의 노골적인 유착행태에 서울지법 기자실은 분노와 당혹감에 술렁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JTBC 보도 과정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최서원 측은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에 있어 판결선고 종료 후 즉시 판결문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4월 9일 판결문을 입수·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편 최서원 측은 언론사 취재진, 국선변호인 측에도 연락하여 혹여 판결문을 입수했는지 탐문했으나 모두 같은 답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판결문 등록은 2018. 4. 6. 일과 시간 종료 즈음 또는 그 이후 등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만큼 이 사건 판결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2018. 4. 9. 09:00이후 소송 관계자나 판결문 교부신청자에게 교부되어야만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처리원칙과 형평의 원리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JTBC는 2018. 4. 6. 금요일 이 사건 판결에 태블릿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있었다고 하였고, 그 판단의 근거까지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문 교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간과하고 JTBC에만(?) 판결문을 내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등록되기 전의 판결 내용은 재판상 기밀입니다. 다만, 김세윤 재판장이 생중계로 설명한 부분과 보도자료에 포함된 부분은 그 당시 공개 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도 태블릿에 대한 부분은 없음).”


이 변호사는 김세윤 재판장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시행한 TV생중계의 취지를 재판부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한 피고 측이 적기에 반론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언론사에게만 기밀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서원 측은 최서원 항소심에서 이와 관련된 JTBC 손석희를 비롯한 다수 인물을 증인 신청해 두고 채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극구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판 내외의 사정이 이러한데 김세윤 재판장이 판결이유(A4 4장 분량 배정)에 들어있는 태블릿 관련부분을 국민적 관심을 애써 외면하고 생중계에서 빼버린 사유를 납득키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든 공공의 이익, 알권리 보호라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궁금해 하는 태블릿을 정작 생중계에서는 말하지 않은 행위는 판사의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아니면, 생중계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나아가 판결이유에 넣고서 JTBC에만 먼저 일방적 기습적으로 보도할 기회를 줘, 피고인 측이 적기에 반론 제기할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판사의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 측의 적기 반론권 행사를 침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JTBC의 이 같은 행태는 2016년 10월의 태블릿 보도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JTBC의 일방적·기습적 보도는 재판부의 묵시적·암묵적 협조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는 범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문의 은밀한 제공 역시 위법행위여서 그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며 “심판하는 이는 심판받는 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책임이 지워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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