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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가 카더라”가 증거...법원, 태블릿 최순실 결론 위해 ‘전문법칙’ 폐기

이경재 변호사, “전문진술(Hear-Say)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폐기한 것”

이경재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판결은 전문진술(傳聞陳述, Hear-Say)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9일 의견서를 통해 “김세윤 재판장은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이 사건에서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측이 제공받아 확인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며?”라는 발언은 경험칙상으로 보아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했다. 김한수의 전언을 핵심근거로 사용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을 검찰 법원에서 진술할 때’ 그러한 진술을 전문진술이라고 한다”면서 “수사·재판기관에서 진술했지만, 그 진술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사법기관에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이러한 경우 이른바 ‘카더라’ 방송이 되어 책임소재나 진실규명에 혼란이 올 위험이 있다”며 “그래서 형소법에서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이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형소법의 핵심적인 대원칙”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원칙은 “소문이 사람 잡는 참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지혜가 담겨있는 형소법 규범”이라며 “원진술자가 전문진술을 부정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전문진술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김세윤 재판장이 태블릿PC의 주인을 최순실로 만들기 위해 전형적인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는 점. 이경재 변호사는 “그런데 김세윤 재판장은 김한수 행정관이 최서원과 전화통화 할 때 최서원이 말한 내용(최서원이 태블릿 사용자라는 사실 인정에 있어)을 유력한 증거라고 판시했다”면서 “재판부의 착오 기재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 전문진술(최의 진술이 아닌 김한수의 진술임)이고, 최서원은 1년 6개월 이상 검찰·법원에서 김한수와 이러한 통화를 한 사실, 나아가 태블릿의 소유, 사용에 대해 부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한수의 이 전문진술은 전문법칙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김세윤 재판장은 형소법의 전문법칙규정을 폐기하는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수와 최서원의 대질조사 기피한 검찰, 최순실에 자백만 강요

이 변호사는 태블릿PC 관련 김한수과 검찰의 오락가락 행태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진술을 믿는다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김한수는 JTBC의 보도 직후인 2016. 10. 29. 특수본1기 수사 때 이건 태블릿은 자신이 만들어 이춘상 보좌관(2012. 12.경 사망)에게 드렸다」, 「최서원은 본 적은 있으나 모른다」, 「이춘상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설명드렸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는 2017. 1. 4. 다시 검찰에서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자라고 진술 압박하자 묵묵부답하다가 견디다 못해 조사 끝 무렵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답하고 그 근거로 김세윤 재판장이 판결이유에서 제시하는 2가지를 진술했습니다. 그가 든 2가지 근거는 허위입니다.

① 이 조사 당시, 김한수는 검찰로부터 이건 태블릿을 제시받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최서원에게는 1심 결심 때까지 실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의도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② 또 사용자가 된 최서원과 언제든 대질할 수 있음에도 원진술자이자 사용자로 둔갑한 최서원과 김한수 사이의 대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서원에게 태블릿 사용자임을 자백 강요하였습니다. 김한수는 무고한 최서원을 검찰에 밀어 넣고 자신은 형사책임을 빠져 나가려고 했으며, JTBC의 이건 태블릿 보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강력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블릿의 소유자나 사용여부 모른다는 정호성 증언을 왜곡한 재판부

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법정에서 자신은 최서원이 태블릿을 쓰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고 본 일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태블릿의 소유, 사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명료한 증언을 왜곡해서 최서원을 태블릿 사용자로 인정하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호성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재판부의 사실인정은 자유재량에 속하긴 하나 재판부의 독단재량은 사법정의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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