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호남본부 (객원코너)


배너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호소에 국토교통부 관계자 "법률 검토할 것" 긍정적 메시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4면 도로개설 요건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청에 국토교통부 관계가 "시행규칙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입취지를 살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현행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만 4면 도로개설 요건을 충족하게 한 현행 시행규칙을 조합설립 이후에도 가능하게 관련법을 검토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1. 해당 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또는 공용주차장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전단에 따른 도로로 본다.


가.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었거나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2.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폐지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너비 4미터 이하의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으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사업지를 둘러싼 4면이 모두 도시계획 도로에 둘러싸여야 사업 대상지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는 구도심에 위치해 제대로 된 골목길 조차 없는 노후화된 지역이거나 철거 예정지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입법 취지와 달리 4면 도로는 커녕 3면 도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역이 상당수다.


본보가 취재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6-1 일대 역시 3000평을 둘러싼 도로가 3면은 개설되어 있지만, 1면 도로가 개설이 안된 지역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지 일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도로예정지에 물려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의 막무가내식 억지 요구로 동의서 징구가 힘들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중 한 곳이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면 도로개설은 조합설립 인가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을 하고자하면 8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개설 관련 주민동의율을 좀 더 낮출수 없냐"는 질문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달리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오히려 80%가 낮다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뗀뒤 "그 보다는 조합설립 인가전에 4면 도로 개설 충족 요건을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4면 도로개설 요건을 충족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조합설립이 되면 사업추진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도 탄력이 붙지 않겠냐"면서 도로개설 동의서율 하향 조정 문제에 관해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지 3개월 밖에 안돼 여론을 듣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법 도입취지를 살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방문하면 민원상담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6-1 일대는 상당수 건물이 노후화돼 여름엔 비가새고 겨울에는 동파가 심한 지역으로 특히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골목길조차 확보가 안돼 자칫 화재라도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관련기사: [인터뷰]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부천시 원미구 김영철 추진위원장의 '하소연'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348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