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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서 변희재 구속 관련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기자회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재판이 열려 빠른 시일 안에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진위를 결판내기를 바라고, 그간 늘 그렇게 주장해 왔다.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으로 입증되면 어떠한 중벌도 감수하겠다“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이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홍승욱 부장검사)이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해 이른바 ‘JTBC 손석희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 입막음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29일(화)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변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서 진실을 위해 싸워온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변 대표는 독자모임 회원들과는 별도로 이날 오전 9시 50분 경 영장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기자단 앞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변대표는 시사폭격 500회, '검찰, 재판하면 곧바로 진실 밝혀지는데, 왜 구속하여 방어권 박탈하려 하나' 제목의 방송을 통해 미리 간단하게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재판이 열려 빠른 시일 안에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진위를 결판내기를 바라고, 그간 늘 그렇게 주장해 왔다”며 “(그간의 내 주장과 달리)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으로 입증되면 어떠한 중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시사폭격 500회 녹취록 전문(全文)이다. 



[시사폭격 500회] 검찰, 재판하면 곧바로 진실 밝혀지는데, 왜 구속하여 방어권 박탈하려 하나



어제 (언론) 보도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나와서,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많은 미디어워치 독자 여러분이 놀라셨을 것이다. 


저는 대충 (구속영장은 몰라도) 기소는 예상을 했다. 일단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PC는) 최순실 것이 맞다고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1심에서도 최순실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 건은 기소를 통해서 제 주장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가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의) 기소는 너무 늦었다. 


손석희 쪽이 (나를) 고소한 게 지난해 1월인데, 지난해 4월에 한번 (검찰이 저를) 조사하고, 아무런 조사를 안했다. 한번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아마 '손석희의 저주' 책으로 JTBC측이 12월에 고소를 하고, 역시 또 조사를 안 하다가 5월초에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무고죄로 (손석희 측을) 건 것(을 검찰이) 잠시 조사한 것 빼고는 딱 두 번(을) 조사한 것이다. 1년 4개월 동안. 


오늘 변호사들하고 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영장에서 적시되어 있기로) 손석희에 대한 심각한 인신비방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한다. 그러면 (검찰은) 왜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조사를 안했는가, (그동안) 내가 조사해달라고 (검찰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해서, 전 (검찰에) ‘이것, 이것 조사해 달라, 이렇게만 조사하면 다 답이 나온다’(고 말했었다.) 근데 또 그거는 하나도 조사를 안했다. 


영장에 청구된 것 보니까, (태블릿PC 문제와 관련) 제가 전혀 관계없는 지엽적인 것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검찰은 내가 조사를 요청한 것은) 조사안하고... (검찰은) 제가 19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지엽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도 아니다. 


(19개 중에서) 검찰 포렌식 보고서 분석하다가 2개 잘못 해석한 것 말고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조차도. 제가 지적한 문제, 진짜 조작혐의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고, 지엽적인 것은 조사했던데, 제가 볼 땐 제 주장이 틀린 것이 없다. 검찰 포렌식 보고서 해석 두 가지 잘못한 것 빼고는... 그 대신에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의혹 제기한 것들 중에서는,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국과수 보고서로 입증이 되고, 더 놀라운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됐단 말이다. 


그래서 기소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붙어서... 제가 (검찰 조사에서) 검찰에 이렇게 얘기했다. (검찰이) “이게 만약 당신이 (의혹을) 제기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 엄청난 범죄 아니냐”(고 물어서) 제가 “맞다”고 그랬다. ‘진짜 최순실 것이 맞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고 손석희가 전혀 조작을 안했다’ 이렇게 밝혀지면 엄청난 범죄라고 인정했다.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했다). 그 대신 샅샅이 수사하고 해서 진실을 밝히자." 


가장 빠른 방법은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는 건데, 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인정이 되면. 제가 구속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은 필연적으로 컴퓨터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한다. 저희는 IT전문가들과 수시로 연락한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료를 줘서 받으면 제가 컴퓨터에서 주로 이제 국과수 포렌식 원본 자료.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내가) 구속되면 그걸(컴퓨터 분석을) 못하지 않냐. 이게 재판에 가면 그걸로 (쟁점이) 붙게 되어 있는데. 


특히 국과수 로우 데이터에서 임의적으로 생성된 것은 대충 얘기가 됐다. 근데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선 애초에 최순실 측이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들을 로우 데이터에서 발견했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진 폴더. 카톡도 삭제된 흔적이 있다. 이걸 왜 임의적으로 삭제했는지 다시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하고 우리측도 같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서 (내가) 구속이 되어버리면, 이거를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검찰이 피의자로 하여금)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지, 제가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미디어워치에 기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손석희의 저주' 책 그대로 있는데... (검찰측은) 증거 인멸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손석희 태블릿 관련해서 수많은 기사가 미디어워치에 올라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당신이 개입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기자가 자체적으로 쓴 것이냐’ 


그래서 저는 대답했다. “이게 완전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게 내가 개인 성명서를 내고, 개인 기자회견을 하고, 개인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개입한 기사고, 포렌식 분석을 한 기사는 거의 이우희 기자가 (IT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분석했을 것이다. 왜냐면 포렌식 전체 분석은 (IT전문가들과) 이우희 기자가 했으니까... 근데 그러나 어차피 '손석희의 저주' 책은 내가 대표 필진이니까, 그거 내가 피할 생각없다‘ (검찰은 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 “공동 저자냐 대표 필진이냐”. (나는) “대표필진이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기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봐서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내 관리에서 했다고 얘기해도 상관없다. 


근데 저는 (검찰이) 물어보니까 (답한 것이다)... 그건 팩트란 말이다. 성명성 기자회견은 내가 주도했고, 포렌식 분석은 주로 (IT전문가들과 미디어워치의) 기자들이 했다. 아니 그게 구속사유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내가 대표 필자인데... 그리고 김경재 총재가 처음에 태블릿PC를 조사 의뢰를 했다. 이것도 무슨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증거인멸의 행태라고 했는데,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냐. 저는 태블릿 조작론이 나왔을 때 안 믿었다고. 


안 믿었는데 김경재 총재가 두 번에 걸쳐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니가 인터넷 많이 했으니까 알아봐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다. “중앙일보하고 JTBC 정도가 이걸 조작하겠냐. 그럴리 없다”. 그러다 한번 들여다 본 건데, 이게 사실인데, 이게 증거인멸 행태라고 그러면... 그랬으면 내가 알아서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물어보길래 답했는데.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이다. 


도주의 우려는 중형이 예상되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잖냐. 검찰 (조사)에서. ‘재판에서 내가 완전히 틀렸으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검찰에게 더 빨리 조사해달라고 한 게 난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냐. 


이 두가지는 전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제 사안의 중대성과 손석희 가족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가족 위협한 적이 없다. 손석희 집에서 제가 집회를 했다. 그거 1년전 탄기국 시절 때, 집회 두 번인가 한 것 아니냐. 그게 왜 위협이냐. 사전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단 한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는데. 


그리고 JTBC앞에서 집회한 것도 마찬가진데. 우리가 주로 1, 2월에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았냐. 그때 제가 JTBC에 수시로 공문을 전달했다. 그게 뭐냐. 12월 30일날 제가 무고죄 건 것을 검찰이 조사했을 때, (검찰은) ‘이거 그냥 손석희 대표랑 한번 1대1로 JTBC에서 토론하면 어떻겠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 JTBC에.’(라고 제안해서) ‘좋다 그거, 나는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JTBC앞에 1월, 2월 가서 제가 아마 계속 JTBC에 들어가서 공문전달한 것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게 다 ‘손석희는 사망유희 토론에 응하라’ 토론하자고 가서 집회를 했고, 역시 우리는 경찰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아무런 폭력행위나 그런 게 없었다. 아마 단 한건이라도 폭력행위있었으면 (경찰측에서) 집회 허가 안해준다. 


그리고 손석희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서 집회한 것. 그것은 제가 집회신고하고 제가 직접 간 집회가 아니다. 그건 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한건데. 거기서도 얘기한 것은 ‘손석희 토론에 응하라’이지, ‘손석희를 어떻게 해라’ 이런게 아니다. 1, 2월의 거의 모든 집회는 ‘손석희 토론에 응하라’는 이런 집회였다. 


검찰이 토론하라고 그래서 토론하자고 한게 왜 신변에 대한 위협이냐. 그래서 저는 제가 구속되는게 겁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어도 구속사유도 없고... 구속됐을 때 제 방어권이 거의 100%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 이거는 다른 무슨 작은 횡령이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 컴퓨터 분석해야하는 사건인데, 구속되면 분석을 못하는데... 그런 점을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영장 전체의 전제는, 국과수 연구소와 정호성 판결문이 전제가 되어 있다. 국과수 보고서에서 최순실 것으로 다 입증이 되었다는 전제와 정호성 판결문에 정호성이 준 파일을 태블릿으로 받아봤다 이렇게 적혀있다 영장에.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과수 보고서에 그런 얘기없고, 23일날 나기현 연구원이 최순실 2심에 와서 따져 물었단 말이다. 변호사들이. (나기현은) ‘우리는 그런 결론 내린적 없다. 다수가 사용했을 증거를 제출했고, 단수가 사용했을 증거를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면 아주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도,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 


우리는 처음부터 청와대 공용PC라고 주장을 했지 않느냐. 이거는 최순실 것이라고 (가능성이) 100%가 되어야 한다. 10%만 그럴 가능성이 없어도 이거는 (재판부가) 최순실 것이라고 증거채택하면 안되는 것이다. 근데 국과수가 다수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리고 최순실이 썼다고는 아예 언급이 없고. 증인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아마 이 영장이 23일 전부터 쓰여졌을텐데, 23일 국과수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는데... 다음주 정도나 주말에 영장실질심사할때까지 국과수 증언이 녹취기록이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 미디어워치만 (국과수 나기현 발언을) 보도했는데, 아니 뭐 거기 (재판) 현장에는 기자들 다 있었고, 변호사들 다 있었으니까.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녹취록 나올때까지 구속을 시키면 안되는 것이다. 녹취기록 보면 되는 것인데. 뭐 그런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정호성 재판에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서를 받았단 내용이 하나도 없다. 최순실이 그레이트박 이메일을 정호성과 공유해서 이메일로 문건을 전달했다는 게 끝이다. 


태블릿의 태자도 안나온다. 근데 그 받은 문건이 태블릿PC에도 있으니까 태블릿PC에 있는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을 뿐이지, 정호성 판결문에 나와있지도 않고, 정호성이 검찰이나 재판에 나가서 내가 준 파일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받아 봤다는 진술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 근데 영장에 그렇게 적혀 있다. ‘정호성 판결문에 정호성이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문건을 전달했고 받았다.’ 이것도 당연히 전제부터 다퉈야하는 것이다. 영장 전체의 전제를 다퉈야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19건의 제 범죄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9건 중에서) 검찰 포렌식 2건 실수한 것, 그거 인정하겠다. 그게 진짜 범죄라면 범죄라고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 사과를 하겠단 것이다. 근데 원래 대법원 판례에서 거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한 두 개 틀린 것은 인정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그것도 지엽적인 문제다.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계속 제가 검찰 수사 받을 때부터 "JTBC측이 태블릿을 입수한 다음에 청와대 기밀 파일을 삽입했다"고 내가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주장을 한적이 없는데 (검찰은) 자꾸 그렇게 물어봤다. 이번 영장에 적시가 됐는데, 그게 2016년 12월 23일 (미디어워치) 기사다. 


제가 국회에서 태블릿 보고대회 할 때에 발제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하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으면 태블릿을 (직접) 보여주면서 (방송에서) 설명했어야 할 것 아니냐. 다들 그렇게(최순실 태블릿PC로) 알고 있었잖냐. 근데 화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데스크탑 모니터고, 안에 JTBC 폴더 파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블릿이 아니고 JTBC 자사 데스크탑 모니터가 아니냐. 그걸 왜 최순실의 태블릿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오인하도록 보도했냐.' 실제 그거는 입증이 됐다. JTBC가 인정을 했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사에다가 옮겼다.'(라고.) 


그러면 (JTBC는) 그거를 방송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야하는 것이다. (JTBC는) '이건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 내용을 옮겨서 보도했다'(라고 말했어야한다.) 그걸 안하니까 다들 저게 최순실 것인줄 알았잖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태블릿에 있는 청와대 기밀파일을 자사 JTBC 컴퓨터에 옮겨서 시청자를 오인하도록 보도했다.’ 이것과 태블릿에다가 청와대 기밀파일을 삽입했다는게 같은 얘기냐.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잖냐. 그리고 이건은 제가 방통심위에다가 시청자들을 오인시켰다고 심의요청한 건이 아직도 계류중이다. 만약 제가 틀렸으면 방통심위에서 킬 시켰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계류중이다. 


그리고 이미 방통심위에서 저거 논란이 벌어져서 당시 방통심위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다. 왜 그럼 그렇게 오해를 사도록 하냐. 저는 그게 과연 단순한 오해일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증거를 파일을 옮겨심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자사 데스크탑에다가 보도했냐는 것이다. ‘태블릿 파일을 심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다. 자사 테스크탑에 심었다는 것이지, 태블릿에다가 파일을 심었단 얘기를 하지 않았다. 왜그러냐. 저는 처음부터 김한수와 관련된 대선 캠프와 청와대 홍보팀이 썼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냐. 청와대 공용PC니까. 그러니 내가 청와대 기밀 문서를 심었다고 주장할 리가 없다. 저는 저건 청와대 공용PC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게 영장의 근거 사례로 들어있고, 또 이런 것도 있다. 저는 이게 처음에 JTBC측의 고소장을 볼 때부터 아니 손석희가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이용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한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냐. 아니 깜짝 놀랐다. 그렇게 보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고죄로 다시 집어 넣었는데. 손석희가 10월 26일 태블릿PC 보도 하면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했다. 이거 그대로 기록에 남아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도를 했냐. 그리고 아마 거의 지금 국민 대다수도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쳤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 재판가면 여론조사 해볼까?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도한적 없다고 하면 그 보도를 삭제하고 정정했어야 한다. ‘이거는 보도 잘못했다.’ 근데 그거를 지적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손석희는 그런 보도한 적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런 건하고 지금 다이런 비슷한 건들이다. 나머지가. JTBC는 태블릿 입수경위를 계속 바꿔서 보도했다. 


우리가 제기했던 것은 처음에 심수미 기자가 11월 8일 해명 방송에서 ‘문이 열려 있었다. 더블루K의 문이 열려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자주 드나들어서 아 이거 도난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것도 역시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다른 기자들이 가니까 다 문이 닫혀있어서 못들어가지 않았냐. 못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건물 관리인이 마스터 키로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마을) 바꾸지 않았는가. 이것도 역시 기록에 다 남아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했다. 이 입수경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이 열려있었다 닫혀있었다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처음에 문이 열려있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문이 잠긴 것을 관리인이 열어줬다로 왜 말을 바꿨냐. 이것도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다. 문이 열려있었다와 닫혀있었다를 얘기하는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다.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리겠다. 


근데 영장 내용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다 근거를 찾아서, 찾은 것도 아니다. 다 있다. 영장실질심사때 다 반영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게 (최순실 태블릿 소유 여부가)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검찰에다가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우리가 태블릿PC를 누가 사용했냐는 것을 확인하려면 개통자, 개통자가 대부분 사용자다. 근데 이건 김한수가 개통하고 최순실이 썼다고 하지 않냐. 두 번째는 위치추적이라는게 SKT 이동통신망을 추적했으면 1년 365일 24시간 위치추적이 나온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리고 손석희측이 그렇게 (검찰이 위치추적을) 했다고 보도했다. SKT 이동통신망 위치추적을 했다고 나왔다. 그럼 그걸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 제가 검찰 수사 가서도 그 얘기를 했다. '이거는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에 알아보면 될 것아니냐.'(라고.)


SKT 위치추적을 했다고 보도했으니까, (위치추적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안했으면 정말 이상한 것이다. 제일 쉽게 (태블릿 사용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걸 왜 안하냐는 말이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건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이미 한달반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검찰과 특검에 요청했다. ‘SKT 위치추적했냐. 했으면 제출하고, 했는지 안했는지부터 밝혀라’(라고.) 한달 반 동안 답이 없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안나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진이 이상하지 않느냐. 사진이 어떻게 4년동안 쓴 태블릿PC인데, 한날 한시에 2012년 6월 25일날, 한날 한시에 찍은 17장 밖에 없냐. 이상하지 않냐. 아무도 안찍었냐 그 다음부터? 근데 국과수 로우 데이터를 보면 사진폴더가 통째로 삭제가 됐단 말이다. 위치추적을 못하면 사진을 보면 최순실 관계자들이 쫙 찍혀있고, 최순실이 잘 가는 곳, 승마장 같은데가 찍혀있으면 최순실 것이 맞다. 근데 조카들하고 한날 한시에 찍은 거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 정유라 사진도 없고 승마장 사진도 없고. 근데 JTBC에서는 그때 의혹제기가 되니까 ‘최순실이 승마장에서 태블릿PC를 들고 사진을 자주 찍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있다고 보도했으면 그 증인을 또 내세워 줘야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승마장에서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느냐. 자, 그러면 사진도 도저히 판명할 수 없게 됐고, 카톡도 다 훼손되어 있어서 내용이 없다. 카톡도. 카톡 위치추적 사진. 손쉽게 알아 볼수 있는 것들이 다 없는 것이다. 정상적인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이면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없는 것이다.


근데 국과수 보고서에 보면 로우 데이터에 보면 카톡이 삭제된 흔적이 있고, 사진 폴더가 삭제가 됐다. 이걸 가지고 조작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국과수 나기현 연구원이 증언을 할 때, 복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다. 복원이 가능하다고. 아, 그러면 그거 복원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국과수에 맡겨서. 저를 구속시키기 전에 그거 보고 나면 다 나오는데. SKT위치추적을 가져와도 되고, 카톡을 복원해도 되고, 사진 폴더를 복원해도 되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다. 이걸 왜 구속해서... (검찰은) 심층 추가수사를 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간단한 것인데. 


그리고 제가 김한수와의 공범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태블릿PC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태블릿PC를 열어볼 수 있는 비밀정보가 크게 두가지 아니냐. 개통자하고 비밀패턴이잖냐. 근데 JTBC는 개통자도 검찰보다 먼저 알아내고, 비밀패턴은 현장에서 김필준기자가 우연히 L자 패턴으로 열어버리고. L자 패턴 하나 여는데 13만분의 1인데. 


거기다 개통자까지 알아내고. 이걸 그냥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JTBC가 개통자를 검찰보다 먼저 알아냈냐는 것을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수사했더니 JTBC측은 ‘취재원을 통해서 알았다.’ 그 취재원이 어떻게 아는가? 그건 더 깊이 얘기 안하겠다. 취재원이 김한수나 SKT가 아니면 어떻게 아냐는 것이다. 


(개통자인 김한수 본인이 아니라) SKT 취재원 통했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니까, 검찰에 3월에 고발 해놓은거다. 그걸 수사하면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배터리를 즉석에서 구입했는데, 미래한국의 취재결과, 그 배터리는 2주전에 누군가 주문한 것이다. 


그 배터리를 누가 주문했는지 수사해보면 나올 것 아니냐. 그거 다 가능하잖냐. 데이터 있지 않느냐. 삼성 AS센터에. 제가 이런 것들을 수사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 재판 오래 끌 것도 없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하나도 수사 안했다. 영장에는 지엽적인 것들을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드린게 뭐가 지엽적이냐, 다 핵심사안이지. 태블릿PC가 무엇이며 어떤 경위로 입수됐는지 다 핵심사안이 잖냐. 4개중 1개만 나오면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만약 구속이 되면 어쩄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부터 해서 밝혀 낼 것이고, 구속이 안되면 이 포렌식 보고서 심층분석해서 그걸로 정면에서 진위를 가릴 기회를 얻어야 하지 않냐.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고, 구속이 되면 재판이 빨라지지 않느냐. 6개월로. 


저는 구속이 안되도 검찰이나 손석희측이 원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 일주일에 2번 씩해서 두달만에 끝내면 될 것 아니냐. 빨리 끝낼수 있다 충분히. (태블릿PC) 복원하는데 일주일 걸리겠냐. 2, 3일이면 끝난다. 그래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영장 심사 기일 때 가서 제 주장을 확실하게 하겠다. 


분명한 것은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근거갖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당연히 재판이 열려서, 빠른 시일안에 진위를 결판내기를 바라고 늘 그렇게 주장해 온 것이 저니까,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주장한 부분에서 핵심 부분에서 틀렸으면, 틀려서 그게 진짜 최순실 것이 맞다고 입증되면. 예를 들어 SKT 위치추적 기록이 나왔는데, 그게 1년 동안 최순실의 동선과 똑같다고 하면 끝난 것 아니냐. 다른 것 조사할 것도 없잖냐. 그러면 저를 어떤 중벌을 내려도 제가 감수하겠다.


이 입장은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했으니까. 이런 점들을 재판부가 감안해주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서 담담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정도 진실을 캐들어갈 때 충분히 감수해야 하고, 억울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저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무한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사건을 다뤄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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