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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애초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대상 아냐"

"1회 연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2회 연임 예외로 허용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애초부터 심의대상 아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사태와 관련해 양측의 법정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인들의 비리·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와 포상 등 고유 업무 뿐만아니라, 체육회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재심의도 관장한다.

 

대한체육회는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을 앞둔  2016년 3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체육단체 관련규정이나 조항의 제개정과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이번에 논란이 된 체육단체 임원들에 2회 연임가능성을 두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집 제4장에 관련 기능과 심의조항을 명시한 점이다.

 

체육단체 임원들이 2회 연임, 즉 3선을 하고자 할 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아 3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차원에서 해당 임원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3선의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번 유준상 회장 경우처럼 애초부터 연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다.

 

애초부터 2회 연임에 해당되지 않으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준상 회장은 이와관련 일부에서“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냐”는 주장에 대해 “나의 경우 2회 연임이 아닌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임 논란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연임 여부에 관해 심의한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내 인준 건으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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