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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신림- 봉천 지하터널 발파공사 피해주민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문 항의시위

"소음·진동 피해 속출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서울시는 수수방관" 분통


GS건설이 시공중인 서울 신림-봉천 지하터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해 온 신림동 고시촌 일대 주민들이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섰다.


신림동 일대 지역민 3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 무교동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앞에서 소음·진동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서울시가 GS건설의 지하터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서민 죽이는 서울시장 박원순" "갑질하는 서울시 000공무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5시까지 현장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시위도중 서울시 해당부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서울시가 나서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민원인들은 신림-봉천 터널 공사는 물론이고 한화건설이 시공중인 서울대- 여의도 경전철 지하터널 발파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로 건물지하 목욕탕 벽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사우나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 수치가 법적허용치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본보가 사건현장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하 목욕탕 곳곳에 금이 가고 사우나 외벽 돌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목욕탕 입장을 꺼려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지하 목욕탕 업주인 A씨는 지하영업장에서 95db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 수치 측정 위치가 건물벽 1층위라는 환경부 지침에 항의하다 세종시 환경부에서 수면제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있다.


이날 본보와 만난 피해자 관계자는 “일전에 GS건설과 손해배상 협상이 막판에 결렬됐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도감독기관의 수수방관 행위를 도저히 두고 볼수 없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시 담당직원과 관악경찰서, 관악구청 담당자를 상대로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그에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당관계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데도 직무유기 혐의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유감이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조만간 중재안을 갖고 시공사인 GS건설과 피해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재개를 묻는 질문에 GS건설 현장 공무팀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돼 판이 커졌다”고 우려를 표하며," 하지만 본사차원에서 조만간 협상안을 논의해 피해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들 민원인들은 집회신고 장소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앞에서 1달간 항의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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