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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패소가 예견된 소송에 국민혈세 쏟아부은 대한체육회, 수천만원 소송비가 쌈짓돈인가?

대한요트협회 유준상 회장과 소송전에 대형로험 2곳 선임하고도 결국 패소해 국민혈세 낭비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마침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주문에서 원고인 유 회장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대한체육회가 부담해라고 주문했다. 그야말로 대한체육회의 완패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체육회와 유 회장 측은 회장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 5월 17일 제 18대 대한요트협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9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요트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유 회장이 3연임을 했단 이유로 인준을 거부한 게 화근이 됐다.


체육회는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며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미 체육회 내부 법률검토과정서 김&장 등 유력 법률전문가들이 유 회장의 연임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연임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굳이 인준을 거부한 점이다.


이밖에도 유 회장이 의뢰한 여러 법률전문가들과 법제처 역시 여러 사례를 들어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대한체육회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은 것이다.


물론 체육회는 타 단체 임원들과의 지금까지 관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단체 사례와는 무관한 단순 연임에 관한 법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률전문가들이 이미 결론내린 연임 해석문제를 놓고 대한체육회가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소송전을 벌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연임을 염두에 둔 현 이기흥 체육회장이 이미 대한체육회장에 도전한 선례가 있는 유준상 회장의 체육계 진출을 사전에 원천봉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려나온다.


무엇보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재판을 놓고 선임한 ‘태평양’과 ‘광장’ 이란 대형 로펌 선임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대형로펌 2곳에 수천만원의 선임료를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연임'에 관한 법해석 문제를 놓고 대형로펌을 무려 2곳이나 선임해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대한체육회 행정이 과연 온당하냐에 관한 문제다.


이번 소송전을 벌인 체육회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를 관장하는 국회나 감사원이 이번 소송전의 내막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이유다.


의혹의 핵심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미 결정난 예견된 소송에 대형 로펌을 2곳을 선임해 수천만원의 국민혈세를 퍼붓는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냐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놓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체육회 지도부의 개인돈이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까에 대한 여러 불만이 쏟아져 나온 점도 이런 점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동일한 사안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연임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사건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체육단체장 자리는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명예봉사직으로, 유능한 인사라면 일부러라도 회장으로 모셔야 할 자리다.


체육계 일부 경기단체 회장직이 아직도 비워있는 이유도 과거와 달리 이런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재벌들이 더 이상 체육단체장을 맡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의 인준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그쳐야 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선거에 당선된 인사에 대해선 인준해 주는게 인준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선거도 당선된 가맹단체 회장 인준을 거부하며 패소가 예견된 소송전에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힘들다.


대한체육회의 이런 폐습적 관행, 이제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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