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호남본부 (객원코너)


배너

농관원 목포사무소, “소비자 불안감 키우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 말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 목포재래시장 설 명절 앞둔 농산물 ‘안전성조사’사후처리 논란


“형식적인 잔류농약검사 하지마세요! 설 명절 연휴 하루 앞두고 상품판매 금지한다고 효과가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는 판매하고 있고 문제가된 상품은 다 유통되고 없는데...”


설 명절이 임박한 2월초, 목포시 재래시장의 한 과일에서 농산물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인체유해 고농약성분인 메치다치온이 기준치(0,01)의 30배 가까이 검출됐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관원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안전성조사)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뒷북행정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지난 1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목포시 재래시장내 업체 2곳을 대상으로 농식품(한라봉, 딸기 등 10점) 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위해 시료를 수집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설 연휴 하루 전인 2월1일 목포시 보건소에 통보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 압류조치를 요청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목포시 보건소는 농관원 통보 당일 부랴부랴 목포재래시장의 한 업체에서 과일 6박스를 압류조치하고 판매를 금지했으나 목포원예농협 등 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과일(1510상자)은 소비자들에게 전수 판매된 상태였다.


이 같은 결과는 농관원이 유통경로와 검사과정의 소요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고농약성분이 검출됐어도 문제상품에 대한 압류조치 등의 신속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중시하는 농관원의 ‘안전성조사’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뒷북행정으로 조사의 본질이 어긋나 오히려 예산낭비만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목포재래시장의 박 모씨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농약검사가 상품은 모두 유통되고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작목별 생산농가의 정확한 출하시기에 맞춰 공판장 경매 전에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래시장 김 모씨는 “상인회사무실 조차도 모르게 조사를 실시해 업체들에게 문제의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 공지도 할 수 없었다”면서 “명절이 임박해 검사를 실시하면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일 생산농가 정 모씨는 “지난해 8월께 진드기가 많아 예전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모르고 사용했다. 하우스 작물이다 보니 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농약성분이 오래도록 남은것 같다”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휴대폰 메시지로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울먹였다.


말썽이 일자 농관원 목포신안지소 관계자는 “안전성조사는 점검이나 단속이 아닌 예방차원의 단순조사로 상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사는 2가지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자 상품이 여러 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업체를 대상으로한 표적조사에 대해서는 “표적조사는 아니다. 전수조사는 인력부족과 예산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고 언론적인 입장으로 해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