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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행정법원, 종로구청 '갑질행정'에 '철퇴'③

시민단체 "패소 예견된 소송전에 시민혈세 낭비..구상권 청구해야" 지적


본보가 시리즈로 보도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1~10번지 7600여평 부지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청이 최근 이 부지와 관련해 몇년간  행정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 부지에 관계된 토지주와 관련자들이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로구청장은 '갑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서울행정법원판결에 따르면, 종로구청이 종로구 평창동 425-9번지 개발행위허가를 돌연취소하자 해당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종로구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을 했다”며 “종로구청의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은 위법”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6년 7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7년 2월 종로구청이 특별한 도시개발계획안도 없이, 해당부지를 포함한 토지 약 1만여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3년간 묶겠다는 지정계획안을 열람·공고했다. 토지소유자들과 종로구의회의 즉각적인 반발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류결정되어 취소된 바 있다.


그러자 종로구청장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녹지축 보존·유지하는 공공이익을 위하고(환경오염과 경관손상 등 공익 침해 방지), 1971년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상 허가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며 돌연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8.11.26. “종로구청장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행정을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 시 조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위 허가부지가 녹지축을 절단하고 있지 않으며, 녹지축 보존, 경관보호 등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지난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본보가 집중보도한 종로구청 폐기물 적환장 역시 개인소유 토지(평창동 425-4번지 일대)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가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조해 16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현황도로(평창 40길과 42길) 약 1천1백평도 개인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동의없이 종로구청이 지금까지 무상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도로는 1971년 평창주택단지 조성사업시, 개설된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인데, 종로구는 도로수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상태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이번달 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종로구청은 개인들이 종로구 소유의 땅 한 평이라도 사용하면, 어김없이 사용료를 징구해 온,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갑질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소유자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한 건은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다른 건은 임료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종로구청은 명백히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피해보상 협의는 커녕, 지루하게 수년째 소송을 끌고 가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관계자와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종로구청장이 시민 혈세를 패소가 예견된 소송전에 투입해 낭비하고 있다"면서 "패소가 확정되면 관계자들에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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