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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용산경찰서 늑장수사에 40억 날라간 사기피해자 '분통'

법인 가로채 실제주인 행세한 사기행각 고소한 피해자 "4개월 지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안해 파탄상황"

사기피해를 당한 한 고소인이 서울 용산경찰서(서장 김호승)에 피해사실을 고소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아 전 재산을 날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보에 제보한 사기피해자 P씨와 고소장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모처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지난해 매도인 하남농협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고소인 P씨는 이후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자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 피고소인 H씨에게 3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H씨로부터 1억원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H씨의 요청에 따라 P씨 법인 공동대표이사에 H씨를 등재하는 등 H씨가 PF자금조달을 하는데 협조했다.


하지만 P씨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H씨는 P씨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난해 8월 28일까지 토지잔금을 조달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그 와중에 P씨 법인의 L모 이사를 강제사임 시킬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신축 사업에 이미 30억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 P씨 법인의 실제 주인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가 대금지불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P씨는 사기행각을 벌인 H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지난해 12월 용산경찰서에 부랴부랴 고소했다. 


H씨가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당초  P씨가 하남농협과 약속한 대금지급 기일을 몇 차례 미룬 바람에 P씨가 이미 지불한 계약금(15억원)과 이자와 경비까지 40억원이 투자된 사업권이 통째로 날릴 위기에 처했기 떄문이다.


고소인 P씨는 하남농협에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선 뒤늦게라도 제 3자로부터 자금조달이 필요했고, 이를위해선 실제 대표이사로 둔갑해 대표권한을 행사한 H씨가 사실은 명의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용산경찰서 경제팀 담당수사관의 늑장수사.


하남농협에 지불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P씨의 다급한 사정을 접한 용산경찰서 경제팀 담당수사관은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소인 H씨에 대해 수사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는 등 늑장수사를 하는 바람에 하남농협이 지난 2월 중순 P씨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사업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P씨는 14일 본보와 만나 "오늘도 용산경찰서 경제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계약금 15여억원은 물론이고 이자와 사업경비까지 40억원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으니, 제발 빨리 좀 수사해달라고 누차 요청했지만 아직도 소환조차 하지않고, 언제 소환할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P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용산경찰서 경제팀 담당수사관을 피고소인과 유착의혹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경찰청 담당 청문감사관실은"15일까지 피고소인 H씨가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알려온 상태다.


한편 앞서 본보는 용산경찰서 담당수사관에 "피고소인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담당수사관은 "수사내용에 대해선 전화통화로는 답변드릴수 없다"며 "언론과의 접촉은 수사과장의 소관이니, 수사과장을 직접 방문해 만나서 확인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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