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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대한요트협회장은 유준상" 지위 확인 '쇄기'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 승소 "대한요트협회 업무집행 회장지위" 더이상 재론말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대식)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요트협회장 지위확인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유준상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요트협회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쇄기를 박은 것이다.


유 회장은 지난해 12월 요트협회장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안소송에서 이미 승소했지만, 대한체육회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대한요트협회는 항소를 포기해 유준상 회장은 대한요트협회장으로서 지위가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항소를 이유로 유준상 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유 회장은 다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요트협회를 상대로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요트협회 일부 임직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중인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옹호함에 따라 요트협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유준상 회장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사라지게 됐다.


이미 한 차례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29일 유 회장이 제기한 지위확인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채권자가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문에 명시된 '판결 확정시까지' 라는 의미는 대한체육회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시점까지를 의미해, 유 회장이 대법원 판결시점까지 요트협회장 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도록 인정한 셈이다.  


1심 본안소송 판결 결과 항소를 포기한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에 대해선 이미 유준상 회장의 지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즉, 이미 본안소송에서 원고 유준상에 대해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지위 확인 판결을 내렸는데 , 또다시 가처분사건에서 이를 다투거나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준상 회장에게 요트협회장으로서 지위확인을 다시 결정함에 따라 대한요트협회는 더이상 직무대행체제가 필요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으로 공식화됐다.


또한 대한체육회 역시 인준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인 유준상 회장이 확정판결시까지 대한요트협회장 직무를수행하는데 더 이상 방해해선 안된다는 경고가 이번 결정문에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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