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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변호사, “최순실이 청와대와 새벽까지 철야 근무? 믿기 어렵다”

“자신의 존재 숨기고 싶어했던 최순실… 박 대통령 휴가에 청와대 직원들과 동행했을 리 만무”

차기환 변호사가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근거로 검찰과 태블릿 재판 1심 법원의 '태블릿PC 사용자=최순실(최서원)'이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논박하고 나섰다.

 

차 변호사는 30일, 유튜브 차기환 변호사의 자유 TV‘(최순실이 철야근무를 했다고? 그걸 믿어?)를 통해 태블릿PC에 저장된 박 대통령의 거제 '저도(猪島)' 휴가 사진 6장과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통화내역 내용 등을 연결지으며, 이런 증거들은 결국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닌 청와대 SNS 홍보팀의 것이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



먼저 차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저도 휴가 사진과 관련된 검찰과 1심 법원측의 주장을 전했다그는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 및 1심 재판부가 태블릿 사용자=최순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태블릿에 박 대통령의 사적인 사진이 들어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PC사적인 사진이라고는 박 대통령이 2013년 7월 경 저도에 휴가를 갔을 때 찍은 사진밖에 없는데, (1심 법원과 검찰은이를 두고 태블릿이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존재 숨기고 싶어했던 최순실청와대 직원들과 동행했을 리 만무

 

차기환 변호사는 태블릿 사용자와 관련 검찰과 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 6장을 소개하면서 “일단 최순실은 대통령의 저도 여행 휴가에 동행한 바가 없다. 청와대 수행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나 다른 장면에서도 최순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했던 최순실이, 청와대 직원들이 동행하는데에 같이 동행했을 리는 만무하다최순실 씨가 직접 연출하거나 찍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SNS팀이 태블릿을 업무에 쓴 것

 

차기환 변호사는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의 통화 내역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통화 내역 분석 결과를 보면) 20137291935분 경부터 2012분 경까지 사용자들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 장면이 나온다저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사진을 메시지에 첨부해 보내고 받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차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VIP 초이스 사진입니다”, “다시 보냅니다”, “기타 사진 다시 보냅니다”라는 메시지가 문제의 태블릿PC에 수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청와대 SNS팀이 태블릿을 업무에 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 사진을 고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이 청와대 홍보팀과 새벽 3시까지 공동 작업? 도저히 믿기 힘들어

 

차 변호사는 포렌식 보고서의 미디어 로그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역시 '최순실 태블릿PC‘이 반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로그부분을 분석해보면, SNS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2013730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사진을 주고 받으면서 사진을 선정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SNS 홍보팀과 같이 새벽 2, 3시까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가 최순실이라고 주장하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최순실이 새벽 2~3시까지 청와대 SNS 홍보팀과 같이 공동 작업을 했다는 결과가 된다”며 검찰과 법원이 태블릿 실사용자와 관련하여 비상식적인 추측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추측은) 최순실 씨의 위치(직위)나 태블릿에 관한 그의 지식 정도를 비추어봤을 때 도저히 믿기 힘들다고 결론내리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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