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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이승만 학당에 무단 인터뷰 강요 논란

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인터뷰’ 규탄 집회 열려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의 취재팀이 위안부’, ‘노무동원 노동자문제 등 한일간 근현대사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이승만 학당(이영훈 교장, 전 서울대 교수)에 무단 인터뷰를 강요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이승만 학당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30,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출근을 하던 이영훈 교장은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 ‘스트레이트소속 기자 1명과 카메라 기자 1명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이날 이들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교장의 집 앞을 찾아가 취재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 교장의 얼굴을 촬영하며 인터뷰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이 이 교장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붓자, 이 교장은 이런 기습 취재와 촬영은 인격권 침해라며 20여 차례 인터뷰를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교장의 인터뷰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교장에게 집요하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땅에 떨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의 얼굴을 향한 마이크를 밀쳐낸 뒤 기자의 뺨을 때렸다. 이에 기자가 지금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 교수는 나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폭력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응했다.

 

사건 다음날(5), 이승만 학당은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승만 학당은 스트레이트의 인터뷰 강요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학당은 “2주일 전에는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여섯 명의 필진이 펴낸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심한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731일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반일종족주의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펜앤드마이크 사옥 앞에 잠복하고 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승만 학당은 이러한 인터뷰 강요 사건은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라며 우리는 MBC의 폭거가 단순한 인터뷰 강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역시 MBC 인터뷰 강요 사건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는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근접 거리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며 진로를 방해하고원치 않는 도발적인 질문을 거듭한 MBC 기자의 행위는 폭행죄에도 해당한다며 취재윤리를 망각한 MBC 기자의 행위는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교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승만 학당 관계자는 미디어워치와의 통화에서 MBC 스트레이트측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거인동상 앞 광장에서 불법 악랄 인터뷰에 대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MBC 스트레이트측에 전화를 걸어 사건 경위와 사건 당사자의 신분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관계자는 이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이승만학당 성명서]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출근을 하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이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 교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교수의 얼굴을 촬영했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박 기자와 카메라 기자는 이 교수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의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며 20여 차례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주일 전에는 주진우가 진행하는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여섯 명의 필진이 펴낸 『반일종족주의』 저서에 대해 심한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필진으로 참여한 이우연 박사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로 찾아온 백모라는 자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당했다.


7월 31일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하여 『반일종족주의』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펜앤드마이크 사옥 앞에 잠복하고 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 강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 사건은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다.


이 교수는 “이런 기습 취재와 촬영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터뷰 중단을 요청했다. 이유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땅에 떨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의 얼굴을 향한 마이크를 밀쳐낸 뒤 박 기자의 뺨을 때렸다.


박 기자는 “지금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 교수는 “나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폭력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응했다.


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는 MBC의 폭거가 단순한 인터뷰 강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인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이승만학당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성명]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강요죄 범죄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 야만으로 치닫는 공영방송의 주체사상파적 행태는 국익은 물론 지성•이성•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강연을 위해 출근하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 등이 막아서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영훈 교수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MBC 취재팀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50미터 가량 이영훈 교수를 따라갔다.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이 교수는 인터뷰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MBC 기자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MBC 기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는 이 교수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함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의 행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유의 행사가 방해된 때에 강요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된다.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근접 거리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며 진로를 방해하고, 원치 않는 도발적인 질문을 거듭한 MBC 기자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협의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에는 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 및 초상권, 세계인권선언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의 동의 없는 즉석 인터뷰 촬영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 차원을 넘어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교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영훈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이우연 박사에 대해 4일 전에도 연구소에 침입하여 얼굴에 침을 뱉으며 30분간 난동을 벌인 자가 있었다. MBC는 이우연 박사와 이영훈 교수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몰아친 비이성적인 반일 광풍이 정부와 언론의 조장에 따라 갈수록 그 야만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며 부끄럼 없이 “김일성민족”이라 말하고, 반일을 유사종교화하여 증오를 체제유지 동력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종북, 친북 주체사상파 네트워크를 타고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겨우 70년 된 자유민주공화국의 문명 원리가 오늘날처럼 취약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이영훈 교수와 이우연 박사는 한국 근현대경제사의 일급 전문가로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한 학자적 양심으로 발언하고 저술해 왔다. 이에 대해 엄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비판은 전무하고 ‘친일파’, ‘식민사관’으로 몰아 낙인찍기에 분주하며, 급기야 테러와 강요 범죄가 부끄럼 없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를 방치한다면, 그 사회의 앞날에 어떤 희망을 둘 수 있겠는가.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자유시민의 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간절히 촉구한다.


특히 정치권,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제도권의 솔선수범이 절체절명으로 요청되고 있다. 자유문명은 결코 안이한 방관이나 진실 회피로 지탱될 수 없다.


학자적 양심에 따른 발언과 저술마저 종족적 증오의 분위기 속에 사실상 그 말문이 막히고 만다면, 수천 년 된 전근대적 관성이 싹트는 자유문명을 집어삼키는 참담한 미래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전 사회에 만연한 유사 북한체제로의 후퇴 경향을 걷어내고 선진 자유민주 문명을 향한 전진의 깃발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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