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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박근혜캠프 태블릿PC 구매내역 정보공개청구...김휘종 고발검토

대선캠프에서 구입한 태블릿을 무단 반출·폐기했다는 김휘종, 사실로 확인되면 횡령죄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휘종, 김한수 등이 활동했던 2012 박근혜 국민행복캠프의 태블릿PC 구매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10일 청구했다. 

김휘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최근 월간조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캠프에서 공적 자금으로 구입한 태블릿PC가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다가 공사장에서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캠프 공적 자금으로 구매한 태블릿PC를 무단으로 빼돌려 불법으로 폐기까지 했다는 것으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선거캠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선거 후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때문에 선관위는 각종 선거캠프가 지출 내역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이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때, 선관위는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본지는 “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의 ‘국민행복캠프’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한 내역. 구입한 개수와 각각의 구입시기, 가격, 모델명, 등”에 관하여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선캠프 SNS본부 간사였던 신혜원 씨는 양심고백을 통해 조진욱 행정관으로부터 태블릿PC 1대를 전달받아 카카오톡 홍보업무에 사용한 후 캠프가 해단할 때 김 전 행정관에게 반납했다고 2017년 증언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행정관은 신 씨로부터 태블릿을 반납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은 JTBC의 태블릿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지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내주중에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횡령죄 고발장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하는 정보공개청구서 전문. 


2012 박근혜 국민행복캠프의 태블릿PC 구입 내역


1. 청구내용: 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의 ‘국민행복캠프’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한 내역. 구입한 개수와 각각의 구입시기, 가격, 모델명, 등. 


2. 청구이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가 캠프비용(공금)으로 구입한 태블릿을 들고서 캠프를 떠났다고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관계자는 횡령을 한 것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국내에서는 선거캠프에서 공적 지출 내역을 부풀려 선관위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캠프의 공금 사용 내역 중 일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거자료: 이 선거캠프 관계자는 김휘종 당시 SNS본부 팀장입니다. 김 씨는 월간조선 2019. 7. 22.자 인터뷰기사 ‘[단독인터뷰] 김휘종 前 박근혜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제 주인이란 의혹에 최초로 입 열다’에서 “신혜원씨가 대선캠프에서 사용했다는 태블릿PC는 공식 선거비용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무척 바빴던 이춘상 보좌관이 어느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주면서 만들어오라고 했던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태블릿PC의 행방에 대해 “나머지(태블릿PC, USB, 자료, 수첩 등)는 박스에 넣은 뒤 제 차 트렁크에 넣어놨죠. 그 짐을 청와대 사무실에 가져갈 수도 없고 해서 오랫동안 차 트렁크에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 가는 길(파주) 공사장에서 파기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펜앤드마이크 2019. 10. 9.자 방송 ‘김휘종 청와대 前 행정관 - 태블릿과 朴의 기록’에 출연하여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김 씨의 주장은 고 이춘상 보좌관의 지시로 선거캠프 비용으로 태블릿PC를 구매하였으며 이 보좌관이 불의의 사고를 세상을 떠나자 태블릿PC를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4. 청구권리: 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이 2012년 선거 당시에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정확히 알고자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업무상횡령 10년)입니다. 김 씨에 대해 태블릿재판(2018노4088)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도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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