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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 국경없는기자회가 언급한 ‘미디어워치’ 쏙 빼고 보도

RSF, 우종창 석방 촉구하며 2018년 미디어워치 기자 4명 탄압 사례 언급

국내 언론이 국경없는기자회(RSF) 성명서를 인용 보도하면서, 태블릿PC 조작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다 기자 4명이 기소돼 1심에서 최대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미디어워치’ 사례를 누락했다. 

RSF는 지난 18일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혐의로 수감된 한국 기자의 석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국내 언론은 일제히 이 성명서를 인용 보도했다. 


성명서에서 RSF는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SF는 “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언론인들은 사법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judicial harassment)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RSF는 우 씨의 사건이 앞서 미디어워치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언론매체인 '미디어워치'에서 일하는 기자 4명이  2018년에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2년 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우종창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다.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있었던 증거 조작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2018년 5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월 10일 편집국 기자 4명 전원을 기소했다.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징역 2년, 황의원 징역 1년, 이우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오문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한 언론사의 현역 언론인 2명을 감옥에 가두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한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를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JTBC가 고영태의 발언을 날조해 보도했다는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고, 최서원(최순실) 씨가 태블릿PC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 역시 전화기능 자체가 없는 모델이라는 점이 밝혀지는 등 20여 가지에 이르는 명백한 JTBC의 허위조작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국내 언론들은 모두 침묵했다는 것이다. 

현재 태블릿PC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을 통해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증거가 대거 드러났다. 

예를 들어, 재판에선 특검과 검찰이 태블릿PC 요금이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된 증거라며 제시한 SKT 신규계약서는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다. 또 특검과 검찰은 태블릿PC 개통자이자 실사용자인 김한수의 진술을 가공하고 허위 증언을 강요한 정황도 적발됐다. 현재 김종우, 강상묵, 김용제 3명의 현역 검사는 위증교사와 증거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아래는 RSF 성명서 전문. 


 RSF,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혐의로 수감된 한국 기자의 석방을 촉구

(영문 성명서 전문 바로가기)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의 언론인 겸 정치평론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야당 성향의 언론인이며 정치평론가인 우종창씨가 지난 7월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의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재 구금 중이다. 


당시 그는 영상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 재판이 음므로 얼룩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자유를 폭넓게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지만, 여전히 명예훼손이라는 구시대적 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최고 7년 징역까지 가능하다. 


세드릭 알비앙시 RSF 동아시아 국장은 "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언론인들은 사법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judicial harassment)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우 기자의 영상에서 재판 관련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법무부장관이며, 영상이 나왔던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우종창 기자가 진행했던 취재를 이어서 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렸다.  


보수 언론매체인 '미디어워치'에서 일하는 기자 4명이  2018년에 명예훼손 혐의로 최대 2년 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우종창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다.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있었던 증거 조작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국 중 42위다.



2020. 8. 18. 

Reporters Without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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