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향토무형문화유산'도 향토유적...조례 개정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손은수 기자 webmaster@dailyjn.com 2013.08.10 18:30:11


해남군은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하기 위해 '향토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대부분 사유재인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해남군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아 향토문화유산의 조사와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 의결하게된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아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이때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한편, 지정기준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보존ㆍ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시ㆍ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유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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