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분기로 시설물 6억 3,400만원과 자동차 28억 600만원 등 총 52,922건에 34억 4천만원을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160㎡이상인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제1분기는 3월에 부과, 징수되며 제2분기는 9월 부과, 징수된다.
이번 부과되는 제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7~8월 2개월 동안 현지조사가 이뤄졌으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량계수 등을 엄격 적용하여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경유차량 저공해 시책 등에 의해 자동차 감면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약 0.9%정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복구와 개선사업에 꼭 필요한 투자 재원이 되므로 성실히 납부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북구가 올해 상반기 시 징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부과와 더불어 징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go.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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