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ㆍ교통장애 등 각종 폐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 저해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구조변경차량 및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 기간은 10월 1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자동차를 무단으로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역시 과태료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