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 발의

  • 등록 2013.12.15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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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부의장, 서정성 위원장과 공동발의 11일 임시회 상임위 통과


송경종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서정성 위원장과 함께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지난 11일 제222회 제2차 임시회 상임위에서 공동 발의하여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경종 부의장과 서정성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에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적,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웹 사이트 구축, 개선 및 유지, 예산의 우선적 배정, 표창 등을 규정하는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과 웹 접근성 실태조사와 접근성 진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송 부의장은 정보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한나라의 경제를 이끌 정도로 성장한 인터넷의 대중화는 이제 젊은 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정보 검색과 웹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정보 평등화 시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웹 사이트 이용을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송경종 부의장은 “우리 시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기능, 마우스를 제어하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길 바라고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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