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3.12.20 1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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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군수 박철환)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본부, 해남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 19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시료채취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4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관내 영업중인 주유소 49개소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위한 휘발유 및 경유 각 2ℓ를 채취하고 이동판매차량 현황을 파악하여 미등록차량 운영여부 및 석유판매업 보고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했다.

성분분석 결과 품질저하 석유로 판정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동법 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군은 불법석유류 판매 근절과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2회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위반업소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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