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여론조사 보도 ’ 선관위 조사 의뢰

  • 등록 2014.01.24 2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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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 공표·보도하지 않아

모 인터넷 신문이 24일 보도한 ‘민-安신당, 광주시장 가상대결 엎치락 뒤치락’ 기사와 관련, 관할 선관위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공개토록 한 선거법 조항 위반을 들어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시장측은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프레시안이 광주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대행업체인 <더플랜>은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법 108조 5, 6, 7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강운태 시장측은 실제 <더플랜>은 아예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보도가 최근 일련의 전문조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인어서 관련자료를 정밀 검토하는 한편,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중앙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운태 시장측은 <프레시안>은 ‘광주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 중 이용섭 의원이 43.0%를 기록해 현역인 강운태 시장(29.6%)을 큰 차이로 앞질렀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보도했고 일부에서 이를 인용한 보도한바 있다고 밝혔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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