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설치하는 에어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에어백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미희, 김선동, 김성곤, 배기운, 서영교, 오병윤, 윤호중, 장하나, 정성호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작년에 바뀐 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년 8월 6일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7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운행기록장치의 부착도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어백 설치에도 국비가 지원돼 승객의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화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공휴일은 쉽니다)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