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 등록 2014.01.30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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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면 방침에 따라 해남경찰서는 설날을 맞아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특별감면 대상은 2009. 6. 30일부터 ‘2013. 12.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일괄삭제,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취소처분 면제, 결격기간 해제,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자의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부상의 위험성, 음주운전 재범 비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감면은 제외하게 되었다.

경찰은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민원콜센터(☎182, 핸드폰 개인인증 후 이용가능)와 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특별감면 대상 여부 및 세부적인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남경찰서 교통민원실(☎ 530-1324)에서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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