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의 경력은 자격 미달

  • 등록 2014.03.24 13: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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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청와대 보좌관 경력 제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추천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방송통신위위원회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두 가지 결격사유를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경력, 대통령 비서실의 홍보기획 행정관의 경력,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혹은 객원교수 경력은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었거나 있었던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삼석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입법보조원 경력, 2년 11개월,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3-4급) 경력 5년 2개월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8년의 경력이 자격을 상실하면 15년을 채우지 못하여 향후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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