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분쟁으로 월드컵 등 방송중단 사태 더 이상은 없다

  • 등록 2015.12.02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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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 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과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지난 달 30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발표했다.

방송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위성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됐던 사태를 계기로 개정하게 됐다.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송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은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해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관심행사 등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 방송채널의 공급이나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 시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한정됐던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티브이(IPTV)사업자까지 확대 돼,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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